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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보험 사기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종래에는 주로 집이나 건물 등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방화해 보험금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2006. 9월에 대전지방법원은 보험금을 노려 아버지를 살해한 이모(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모(32)씨가 피보험자인 아버지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아들까지 숨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처와 딸을 경북 청도에 남겨 놓고 충남 연기군의 아버지 집에서 직업이나 수입도 없이 생활하던 이씨가 2006년 3월 아버지를 피보험자로하여 사망시 5천만 원을 지급받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곤 한 달 뒤인 4월 24일, 이씨는 아버지가 아들(9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해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하고 범행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사고를 저지른 것이다. 결국 이씨는 경찰에 잡혀 보험금을 타기는커녕 아버지와 아들을 사망케하는 패륜을 저지른 것이다. 돈에 눈이 어두워 이런 범행을 하면 본인은 완전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꼬리가 잡히게 마련이다. 지난 2000년에는 보험금 타내기 위해 딸·조카 살해한 30대에 사형이 선고된 적이 있었다. 충남 서산지원은 보험금을 9억5천만원 타기 위해 두 딸과 조카 2명을 차에 태워 서산시운산면 저수지에 고의로 추락시켜 익사케 한 이종건씨(36·건축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켜 딸과 조카를 익사시키고 자신은 물속에서 빠져나와 어린 아이들이 죽기를 기다린 잔인함과 냉혹함, 범행 후에도 뉘우침 없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점을 볼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사건 초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돼 불구속입건 됐으나 서산지청 검사가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구속기소 됐었다. 2.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짜고 범행한 경우도 있다. 병원과 짜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생명·손해보험회사에 입원비 명목 등으로 6억여원을 편취한 가족단위 건강보험 사기단이 그것이다. 건강보험 상품에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로 가입한 후 통원치료 대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에서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3개 생명·손해보험회사에 6억 4,500여만원 상당을 입원비 명목 등으로 청구, 편취한 이모(50·여)씨 등 14명이 적발됐다. 병원 이사장 정모(52)씨도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씨 등은 자신을 보험가입자로 해 17건, 전 남편 명의로 22건, 자녀 2명의 명의로 26건 등 총 65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자신은 195일, 남편은 104일, 두 자녀들은 총 25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속여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대부분은 '나이론 환자'들로서 이전에 생활설계사를 했거나 이들과 친·인척 내지 동거관계에 있는 자들이었으며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 사건은 앞에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보다는 좀 낫다. 3. 불경기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져 손쉽게 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다. 본 변호사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화재보험 사건은 거꾸로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보험계약이나 약관 그밖에 보험 지식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계약자에게 보험 사기를 유도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 억울한 면이 많으나 이런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하나의 끔찍한 범죄로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용서받기 힘들다. 보험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을 타가게 되면 보험회사를 부실화 시켜 다른 계약자에게 결국은 피해를 주게 된다. 동기가 어떠하든 근절돼야할 행위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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