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2
Ⅰ. 고지 내용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사항은 「중요한 사안」이다. 이것은 보험자가 계약할 때 사고발생의 통계 수치를 측정하여 보험금과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판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더 비싸게 받을 만한 사항이라는 이야기다.
2. 질문표 1) 고지자가 알고 있는 사항 고지사항은 원칙으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항에 한한다. 왜냐하면 고지제도는 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항을 보험회사가 알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나 보험자가 당연히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 및 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항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 질문표 보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빠짐없이 보험회사에 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맡겨 놓으면 어떤 것을 고지해야하는 지 몰라 이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이 속출할 것이고 그리되면 가입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의 보험 계약은 그 것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질문표로 만들고는 그 해당사항을 기재토록 하게하고 있다. 보험자가 만든 질문표에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다. 이 질문표 사항만 기재하면 대부분의 보험 계약은 고지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작성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므로 보험자가 제공한 보험청약서에 당해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지입차주에 의하여 유상운송에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특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계약자인 렌터카 회사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 3) 질문표 이외에 고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고지한다는 것은 계약자 입장에서 사족을 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 이상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굳이 고지하려고 할 때는 보험설계사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청약서 질문표 아래에다 기재하든지 빈 여백에 기재하는 것이 최선이다. 2009. 1. 1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kg503@naver.com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의 보험 상담을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 해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E- 메일, FAX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성의껏 상담 해드립니다. 사무실로 전화 할 때는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보험 상담이니 강형구 변호사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 본 내용 저작권은 강형구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변형하여 개재하는 카페, 블로그, 사이트, 잡지, 신문 등 담당자 여러분은 출처를 분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 형사상 손해배상 및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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