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 돈 될 수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것이 가해차량의 보험이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난다.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나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한 경우면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없거나 제대로 보상을 받기 힘들다. 그래서 부랴부랴 피해자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쪽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된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당하면 무조건 피해자는 피해자가 가입한 다른 보험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요즘 보험 하나 가입하지 않은 사람 없고, 그런 보험은 교통사고 같은 재해시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연금보험, 암보험, 상해, 생명 심지어 교육 보험 등등 ....... 이런 보험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입원급여금이나, 수술급여금 그리고 장해라도 생기면 장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보험은 피해자에게 아무리 과실이 높더라도 과실부분만큼 삭감하지도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이런 경우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정한 입원급여금, 수술 급여금,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또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무경험과 무지한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 계산을 의도적으로 작게 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꼼꼼히 따져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할 일이다.

그리고 보통은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청구해 오지 않으면 보험금을 내주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청구해야만 한다. 또 이런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가 2년으로 대단히 짧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즉시즉시 청구해서 시효로 권리를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2.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보험 검토

가. 가해차량이 대인배상에 가입돼 있다면

가해 차량보험으로 처리돼므로 피해자가 가입한 교통사고 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을 일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입해둔 상해보험이나, 생명, 연금 보험 등의 보험 해당 등급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나. 가해차량이 무면허, 무보험,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다면
이때는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가 가입한 무면허 보상보험이나 자동차 상해보험이 빛을 보게된다. 이 부분까지는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때도 피해자가 가입해둔 상해보험이나, 생명, 연금 보험 등의 보험 해당 등급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3. 내가 가해자이면서 상해를 당했을 경우

가. 가해자가 부상당함

내가 가해자이면서도 자신이 다친 경우도 많다.
예컨대 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쪽 차선으로 달려오고 있는 차량과 정면 충돌하게되면 상대방 못지 않게 나도 크게 다치게된다. 때로는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 외에도 중앙선 침범 뿐만아니라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 음주 운전 등의 경우도 일어난다.
이런 때는 대부분 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이때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우선은 내가 가입한 종합보험중 자기 신체사고(예전에는 자손보험)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된다. 자기신체보험은 자동차보험 즉 손해보험이라기 보다는 생명보험(인보험) 쪽 보험이다. 이런 인(人)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과실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면 보험금에서 과실 상계를 하지 않는다.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하여 이해를 위하여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자.
자기 신체사고는 내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 전봇대를 들이받거나 실수로 절벽에 떨어진 사고가 전형적인 예일 것이다. 또 앞서 설명한 중앙선 침범이나 정지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달려가다 다른 쪽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내가 100%가해자이면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이다.
또 내가 과실이 많아 상대 차량보험으로부터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보험에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교차로 사고가 났고 과실 비율이 80 : 20 이라고 하자.
이때 상대방 차량보험으로부터 내 피해의 20%만 보상을 받게된다. 나머지 80%는 어디가서 보상을 받을까. 바로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다는 이야기이다.
이점은 일반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다.


나. 자기 신체보험금은

(1) 보상금

자기 신체 보상금은 사망시는 사망 보험금이 있다. 그리고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부상보험금이라 불리는 병원 입원 치료비와 후유증이 있을 때 지급하는 후유 장해금 두 가지가 있다. 후유증이 없으면 병원비만 지급받게 되는데 보통은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불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므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보험사가 병원에 병원비를 지급치 않아 보험 가입자가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이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식으로 받게된다.


(2) 보험 종류별 보험금

① 사망보험금 :
보험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보험증권에는 자기 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이 기재돼 있다. 보통은 1,500만원이나 3,000만원이다. 계약에 따라 1억원 이상일수도 있다.

② 부상보험금 (병원비)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게될 때는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 (성형수술비를 포함)를 부상보험금으로 받는다. 상해등급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 상해등급 보험금가입액

1급 1,500만원
2급 800만원
3급 750만원
4급 700만원
5급 500만원
6급 400만원
7급 250만원
8급 180만원
9급 140만원
10급 120만원
11급 100만원
12급 60만원
13급 40만원
14급 20만원

*보험 약관 <별표2>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보통약관 35조 (1)항 ②호 관련)



③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후유장해급별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보통약관 35조 (1)항 ③호 관련)

장해등급 보 험 가 입 금 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4. 다른 보험에서 보험금 타기 (암 연금 교육 상해보험등)


가. 간과하기 쉬운 보험혜택
우리는 요즘 여러 개의 암, 교통, 상해사고, 연금, 교육보험 등을 들어두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보험은 일정한 경우에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 살펴보자.

나. 보험별사례

(1) 연금보험
연금보험과 교통사고 무슨 관계가 있소? 하고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연금 보험도 보험이고 이런 연금보험은 재해 (교통사고도 재해이다) 시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 실례를 통해 살펴보자. 물론 이글을 읽는 분 중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얼른 보험증권을 꺼내 읽어볼 일이다.

(가) S생명보험의 주계약4000만원(보험료 월 143,000원 20년 월납)짜리 개인연금의 경우
재해사망시 유족연금으로20년간 매년 48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한다.
1급장해시 20년간 매년 240만원
2급장해시 20년간 매년 180만원
6급의 경우에도 20년간 매년 48만원씩 지급하도록 돼있다.
6급 장해를 입었는데 매년48만원씩 "어느 코에다 갔다 붙여"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매년 48만원씩 20년간 꾸준히 받는 것인데 절대로 작은 액수는 아니다. 다시 설명하면 연금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부상을 당하여 후유장해를 입게되면 위와같이 보험금을 받게되는 것이다.

(나) S생명의 멋진인생 연금보험은

재해장해 1~3급은 매년 일정금액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재해장해 4급시 1200만원 5급이면 600만원, 6급에는 36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 D생명의 개인연금 베스트 2중

재해1급은 450만원씩 20회
2급은 300만원씩 20회
3급은 150만원씩 20회
4급은 900만원 일시금
5급은 600만원 일시금
6급은 300만원 일시금

재해보장특약가입시는 1일당 1만5000원씩 입원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 S생명 참신한 연금보험(주계약 3000만원, 월 보험료 118800원)
1급장해시 매월 37만원
6급장해시 15만원씩 120차월까지 확정지급


(2) 암보험

(가) S생명
주계약 1000만원 보험료 15,600원 10년 월납
재해로 1급시 10,000,000원
6급시 1,000,000원
장해급여금

(나) H생명
입원급여금만1일당30,000원(120일 한도)

(3) 교육보험
2급 700만원
6급 100만원

(4) 상해보험

(가) S생명
무배당 상해보험 주계약 2500만원 보험료13,500원 10년 월납
교통재해 사망시 휴일1억원
평일5000만원
교통상해급여금 1급 휴일 400만원씩 60회
평일 300만원씩 60회
6급 휴일 500만원
평일 250만원

(다) K보험 나이스 클릭 교통안전보험 주계약 1억원, 보험료 20,300원

가. 재해사망은 1억원이고
나. 5-6급 상해의 경우 휴일은 600만원, 평일은 300만원
다. 재해입원급여금 1일당 10,000원(120일 한도)
라. 골절치료급여금 30만원
마. 응급치료자금 4일이상 입원시20만원
바. 수술 급여금 1회당 100만원

(라) 보험등급
보험등급은 보험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험가입시 받게되는 약관에 기재돼 있다. 생명보험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로 나뉜다. 장해가 몇등급이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므로 중요하다.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유리하게(피보험사에서는 불리하게) 등급을 임의로 정하거나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병원에서 감정을 받게하여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등급을 정하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 등급을 정한다고 곧이 곧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본인도 확인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