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변경 통보와 보험금


1. 직업변경 통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하자가 없었는지, 보험사고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먼저 체크한다. 이어서 계약자가 보험고지가 제대로 됐는지, 보험금을 지급할 보험사고인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타인의 서명이 있었는지 등 모든 면을 살피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보험회사가 문제를 걸어오는 것이 있다. 피보험자의 직업변경통보이다.
물론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중 직업변경을 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2. 위험직업과 보험금

보험회사는 직업별로 위험도를 정해놓고 위험도가 높은 사람은 아예 보험계약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보험금의 일정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다.

보험계약은 처음 보험 가입 시 계약자 직업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 후에 계약자가 지금까지의 직업보다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한다면 보험금 상한선도 달라질 것이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직업변경을 알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변경된 직업을 통보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사고시 조치

위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상한선 기준에 맞춰 그 상한선까지만 보상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상한선에 여우가 있는데도 무조건 직업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깎으려 든다.

특히 새마을금고연합회나 농협공제회 같이 보험회사보다는 비보험회사계통 즉 공제회에서 이런 현상이 심해 터무니없이 보험금을 깎으려드는 경우가 많다.

본 필자의 소송이나 상담사례를 보면 전업 가정주부가 보험 기간중에 식당업에 종사한다든지 초등학교 교사가 학원강사로 직업 변경한 경우 보험금에서 30%를 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