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회사로부터 걸려온 거액의 청구 소송


이 형근씨가 우리 사무실을 찾은 것은 2003년 10월말이었다.
이형근 씨는 편의상 가명이다.훤칠한 키에 잘 생긴 얼굴, 거기다 입은 옷이 자신과 잘 어울리는 세련된 청년이었다. 외국계 보험회사 전직 보험모집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사람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28세 총각이 전에 근무하던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소송이 걸려왔기 때문이다. 소송으로 청구된 금액이 3억 4000만원이었다.



패소하면 3억4,000만원의 빚을 지고 살아가야할 판이었다. 거기다 패소 후에 판결금액을 갚지 못하면 연2할의 이자가 붙으므로 이자만도 매년 6,800만원, 월566만원 씩 붙게 되는 셈이다.  또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주어야 한다. 30대 실업자가 속출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그 엄청난 짐을 지고 살아가야할 운명이었다.



부모도 넉넉지 못해 손을 내밀 형편이 못됐고, 보험모집인으로 출발한지 얼마 안 돼 모아둔 돈도 없었다. 겉으로 내색 하지 않았지만 속이 새카맣게 타 들어갈 것 같았다. 외국계 보험회사나 국내의 삼성, 교보, 대한생명 같은 거대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이 걸려오면 일반인들은 그 회사 이름만 들어도 가위가 눌리는 법이다.  이형근씨도 세계적인 다국적 생명보험인 xx보험회사가 소송을 걸어왔으니 앞이 캄캄하여 잠도 제대로 못 들고 있을 것임이 뻔했다.도대체 그 엄청난 돈을 달라는 소송이 왜 젊은 이형근씨에게 걸려온 것일까.




2. 보험 모집과정에서 사고



보험 모집인 이형근은 외국계 xx보험회사 소속이었다. 
 2003. 3.월에 고등 학교 선배 김모씨로부터 주계약 1억4,000만원의 종신보험 및 재해 사망시 3억원의 재해사망 특약보험 가입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3개월쯤 뒤인 6월 7일 이 선배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동해 바다에서 익사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고로 보험회사는 4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였다.그런데 이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선배는 스킨스쿠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고지 사항과 관련하여 다소간에 문제를 일으켰다.  청약서 고지사항에는 스쿠버다이버나 행글라이더 같은 위험스러운 운동에 대하여, 취미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 항목이 있다. 이 선배는 청약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없다” 부분에 표시했다.



그런데 며칠 뒤 보험회사의 건강진단을 받을 때 는 건강진단서상 위 위험 취미 활동여부 질문 사항에 “월1회”라고 표시를 해놓았다.  보험회사 심사부의 심사 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인 이형근씨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그는 선배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전에는 스킨스쿠버를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위 건강진단서상 해당 부분 스킨스키버를 하느냐 항목에서 “한다” 쪽 표시를 삭제하고 “하지 않는다” 쪽에 직접 표시를 해버렸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승낙을 해 계약이 체결됐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자는 동해 속초부근 바다 속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사망한 것이다.
회사는 심사끝에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는 보험 모집인에게 이 고지 부분을 문제 삼았다. 회사에서는 보험모집인이 임의로 건강진단서를 수정하였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형근씨를 해촉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몇 달 뒤에 이형근씨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왔던 것이다. 즉 그런 위험 운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보험 가입 최고 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한데  이형근씨의 임의 수정으로 보험금 한도를 넘어 4억 4000만원까지 가입을 시켰으므로 그 차액인 3억 4000만원을 회사가 손해 보았으니 책임지라는 것이다.




3. 우리 나라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이 사건은 보험모집인과 보험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사건이었다.
사실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80-90년대의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여기에는 보험 아줌마라 불리던 보험모집인들이 기여한 바가 절대적이다. 달리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90년대 말까지의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억척스런 보험 모집 활동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은 급성장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통계로보면 우리나라 생명보험 가입 금액은 세계 6위 수준이라고 한다.
경제 순위에서 세계 20위 안에도 못드는 나라가 보험에 관한한 6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을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들고 있는 셈이다. 여하튼 국민들의 보험 가입은 사실 이 극성스런 보험 아줌마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에 대한 보험회사는 어떤 취급을 하고 있을까.보험회사는 이들에 대한 대접은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 아직 보험 회사들이 영세한 수준에 머물던 70-80년대 까지는 그런대로 대접이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대다 갈수록 이들의 파워가 불어나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들의 관리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어떻게 든지 회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쪽으로 운영해왔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험 모집인의 활동을 도와줘 보험모집을 극대화해 보험 계약을 많이 체결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 보험 모집인을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 만들어버렸다..우리나라 보험모집인은 현재 독립사업자이다.(보험모집인은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 독립사업자이다) 보험 회사의 직원이나 근로자가 아니고 하나의 사업가인 셈이다. 법원도 보험 모집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선고를 하였다.그러면 보험모집인과 회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보험회사는 보험 모집인에게 사무실도 제공하고 모집인의 출퇴근을 확인하고 교육 등 마치 자기 회사 직원 관리하듯이 해오고 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보여 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보험회사 직원으로 알고 있다. 명함을 보면 특정 보험회사 소속처럼 만들어 뿌린다.


그래서 이들이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 보통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일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둘 관계를 위임으로 보고 있다. 보통은 회사가 보험모집 위촉을 하고 보험모집에 문제가 있거나 그만 둘 때는 해촉을 한다. 이건 국내 토종 보험회사건 외국계건 마찬가지다. 단순한 위임 관계이므로 직원이 아니다. 따라서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후생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도 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는 보험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반인을 상대로 보험 상품 팜프렛을 나눠주고 설명을 하여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입하려는 사람의 청약서 작성을 도와주고 작성된 청약서를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일” 정도가 보험모집인의 역할이다. 보험모집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보험료 수령권이나 심지어 고지의무에 대한 수령 권한도 없다. 법적으로 따지면 권리나 권한이 전혀 없는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지위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우리 나라만큼 보험회사 직원에 대하여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하나의 정식 직원으로 대접을하고 있다.


일본만해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 직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보험회사들이 전술한바와 같이 직원이 아닌 쪽으로 내모는데 그 동안 온 힘을 기울여왔다. 보험회사가 수십 년 동안 보험모집인 권한을 직원이 아닌 쪽으로 그리고 권한을 낮추는 쪽으로 공을 들여왔고 대부분 회사가 원하는 성과를 올려온 셈이다.그 억척스런 대한민국 보험 아줌마들이 노조를 구성하여 머리 띠 두르고 회사와 싸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면 필자 의견에 공감을 할 것이다.




4. 보험회사의 욕심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 이형근씨를 마치 자기 직원처럼 취급을 하고 있음을 본 변호사는 간파했다.  보험모집인이 계약자 취미 활동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못한 점과 청약서를 임의로 수정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물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보험회사는 스쿠버다이빙을 망인이 취미로 한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그런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 그 책임을 보험 모집인에게 물으려 하고 있엇다.  


청약서 고지 사항에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취미로 하고 있는가 하고 그 취미를 묻고 있지 직업을 묻고 있지는 않았다.필자는 보험회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보험 모집인이 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거대기업의 힘으로 눌러버리려는지 모르지만 보험회사의 잘못을 간파하였다. 초조한 보험모집인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말했지만 보험 모집인은 “상대는 세계적인 기업인데 승소 가능할까요.” 하고 소극적으로 나왔다.


“상대는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에게 의뢰하였는데요.”
아마도 필자가 못미더운 모양이었다.
“저는 항상 세계 최고 아니면 국내 재벌하고만 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험회사치고 외국계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다. AIG, ING, 푸르덴셜, 라이나생명 등등.... 국내계는 삼성, 대한, 교보 등등.... 대 재벌 기업 아닌가. 그들이 선임하는 변호사도 늘 한국 최고 법인의 변호사이다.

"저는 늘 이런 상대하고만 싸움니다. 패배도 하지만 승소도 많이 합니다“
결국 그는 나에게 사건을 맡겼다. 늘 그렇하듯이 필자는 세계 최고의 다국적 생명보험회사와 한판을 벌리게 된 것이다.  




5. 답변서.


피고측 변호사는 답변서를 내면서 소송은 시작된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망인은 스쿠버다이빙을 취미로 했을 수도 있으나 그것에 종사한 사람 즉 직업이 아니다.  취미정도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위험 직종 2급으로 분류해서 보험금 상한선 제한을 둘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이 고지사항에 설사 스킨스쿠버 취미를 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 해서 보험금 상한선을 둘 수 없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또 수정 부분도 그렇다피보험자(계약자)의 승낙을 얻고 한 것이지 보험모집인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다.  당시 이형근씨는 회사 대리점 매니저에게도 이런 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  또 보험계약 승낙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회사에게 있는 것이다.  청약서 내용이 불분명하면 회사 조사부나 심사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법률상 보험 팜프렛을 전달하고 작성된 청약서를 전달하는 게 임무의 전부인 것이 보험모집인이다. 청약서 사실 관계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고지 사항에 대하여 수령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책임을 보험모집인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략 이런 내용이다. 간단히 줄여서 요점만 기재햇지만 실제는 A4지 10장 정도의 분량으로 답변을 하였다.  





5. 격렬한 공방



본 변호사의 답변서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준비서면을 통하여 반박을 해왔다.
요즘 법원 소송은 변론 기일 이전에 준비 서면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쟁점정리를 한다. 쟁점 정리가 모두 끝나야 비로소 법원에서 기일을 잡는 것이다.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를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법원에 낸다. 법원은 이것을 받아 원고에게 보내고 원고는 3주 이내에 다시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한다. 그리고 법원은 이것을 피고에게 보내면 피고는 또 3주이내에 원고 준비 서면에 대한 반박 준비 서면을 법원에 낸다.


또 이에 대한 원고의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준비 서면을 통한 공방을 벌인다. 이런 공방을 통해 쟁점 정리가 끝나게 되면 비로소 법원에서 준비절차 기일을 잡게 된다. 원고측 반박 준비 서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었다.먼저 보험모집인들을 위한 “계약선택 규정”을 들고 나왔다.  외국계 회사는 “계약 선택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보험 보험계약 체결시 하나의 업무 지침서 역활을 하고 있다.이 계약 선택 규정에는 계약자가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취미가 있으면 계약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청약서에는 그런 직업이 있는 경우는 가입하려는 보험금 상한이 있다고 하고 규정있으므로 둘 사이에는 내용이 전혀 달랐다.  또 청약서는 취미 정도만 묻고 있지 직업을 묻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계약 선택규정에는 그런 취미만 있어도 계약자가 가입하려는보험금 상한선이 있다는 것이다.




회사쪽에서는 그런 계약 선택규정을 위반 했으므로 모집인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 임의로 한 수정행위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계약 체결시 보험모집인에게 취미생활 등에 구체적인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자료를 해오지 못하였다.



이런 것들은 회사의 “행동규범”에 나오는 보험 모집시 “어떠한 기록이나 서류에 있는 정보도 변경하거나 위조하지 않고 회사에 전달할 의무” 규정에 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모집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6. 재반박



필자가 원고측 준비서면을 받아 다시 검토했다.
회사의 “행동규범”이나 “계약 선택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니 보험 모집인쪽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사실을 발견해냈다.  위 두 규정은 회사 직원용이었다.  그 내용은 xx보험회사 직원이 지켜야 할 것들이었다.아마 xx보험회사 본국에는 보험 모집인도 회사 직원으로 보고 그런 규정을 만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한국에 진출하면서 모집인이 회사 직원이 아닌 것이 한국 실정이므로 이에 따라 규정도 바꾸었어야하는데 본사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은 직원이 아니다.  
외국계 보험회사들도 국내에 진출하면서 보험 모집인에 대하여 국내 보험회사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회사는 모집인이 직원이 아니라고 하여 각종 혜택에서 제외시키면서도 책임 문제에 부닥치자 보험모집인을 자기 회사 직원처럼 책임을 물으려고 한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행동 규범 등은 회사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에게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 건강진단서 수정 부분은 계약자의 승낙을 받고 한 것이다 라고 상대방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다시 반박하는 주장을 했다.  여기서는 핵심 되는 부분 만 발췌하여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의 준비서면은 10여 페이지가 넘고 서로 상대의 주장을 물리치기 위하여 각종 판례 등을 인용하고 참고 자료를 원용하는 등 대단히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7. 종결이 사건은 결국 서로 합의하여 끝났다.




어느 날 상대 보험회사 측 변호사가 전화를 본 변호사에게 걸어왔다.
보험회사는 이형근씨에 대한 청구금액 전액을 포기하기로 즉 소송을 취하할 테니,  보험모집인 이형근씨는 보험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소송비용 525만원만 물어주면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이형근씨에게 상대가 제의해온 내용을 전달하였다. 보험회사와 오래동안 끌어온 분쟁과 소송이 지긋지긋하고 사트레스에 시달렸든지 이형근씨는 상대가 제의해온 합의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내심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 합의를 물리칠 것을 바랬지만 이형근씨는 합의하겠다고 하여 결국 합의로 종결됐다. 서로 합의하였으니 사건은 무승부로 끝난 셈이다. 


그러나 이형근씨로서는 지옥과 천당을 오고간 셈이다. 자칫 3억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평생 지고 갈 상황에서 단돈 525만원으로 막았으니 그 입장에서는 큰 짐을 벗은 셈이다. 보험모집인 이형근씨가 거대 다국적 생명보험 회사를 상대로 가위 눌리지 않고 싸워 혁혁한 결과를 올린 셈이다.

이 청년 모집인은 지금 다른 외국계 회사로 옮겨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비록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좋은 경험을 하였다. 이형근씨는 지금도 종종 전화를 안부 전화를 걸어온다.




8. 여론


본 싸이트는 독자의 절반이상이 국내외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들이다.  
본 변호사에게 전화 등을 통해 상담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보험모집인들이다.  자기 고객들의 보험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전술한바와 같이 오늘날 이들의 법적 지위는 보험청약서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나, 사실상 계약자와 보험회사를 연결하는 첨병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보험 회사가 존재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보험회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법률적으로 열악한 지위에서도 꿋꿋이 일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보험모집인에게 이형근씨의 지옥과 천당을 오고간 사건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004. 4.3일에 처음 작성됐으며 2006. 5. 27일 문장 등을 손봤습니다.  필자 강형구변호사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