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상법 규정에 의하면 자살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보험약관에도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보험 계약에 따라서는 약관에 정신질환이나 보험 가입 일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 자살하거나 자해로 1급 장해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규정이 있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계 보험회사가 도입하여 요즘에는 국내 보험회사까지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경우 대부분 정신질환이나 보험 가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 자살하거나 자해로 1급 장해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사고로 보험회사가 종신보험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재해보험금이 아니라 일반 사망보험금이다. 만일 재해 특약에 가입하였거나 종신보험이 아니고 재해보험 상품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2. 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자살이 재해 사망이냐, 아니면 일반 사망이냐 여부는 주로 상해보험 계약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험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보험금이 10배에서 20배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보험은 일반사망은 보험금을 지급치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치 않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 상품도 자살이 재해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다.

자살 사고는 원칙적으로 재해 사고라 할 수 없지만 다만 자살 당시 자살 행위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없었다면 재해라는 것이 대법원 (대법원 2006. 3. 10선고 2005다 49713판결)판결이다.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의도적인 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여 자살행위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자살 당시 상황에 따라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망의 결과와 그로 인한 가족들 및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거나 예측하지도 못한 채 극도로 모멸스럽고 격분된 순간을 벗어날 방편으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 내림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자살도 하나의 재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같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다.

실제 자살을 하는 경우를 보면 유언장을 작성하고 목을 매달거나 독약이나 수면제를 복용하여 자살한다.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재해보험금 받을 수 있는 다른 경우




위와 같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 없이 자살한 경우 말고는 재해보험금을 받지 못하나? 그렇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 재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종신보험중 재해나 상해 특약보험이나 재해보험 상품(흔히 상해보험상품이라고도 한다)중에는 보험가입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자살하거나 자해로 1급 장해를 당한 경우에 재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실무에서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자살 사고를 일반사고로 보고는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경우 따라서는 일반 사망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고) 재해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는 재해 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어야하고 재해분류표상의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술한바와 같이 자살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실제로 지급받고 있다.




또 하나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대한 보험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실제 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 계약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복잡하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축소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4. 종신보험 계약에서

종신보험에서 주보험 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한 경우를 보면 보험회사에서 자살사고가 나면 주 보험 계약금은 잘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때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특약보험금도 지급하여야하는데 자살이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사망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계약을 보면 주보험보다 재해사망특약보험금은 그보다 2-3배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구나 보험금 시효는 2년 이기 때문에 자칫 기간이 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5. 자살의 경우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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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합니다. 특히 종신보험에서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종신보험금만 지급받고 재해특약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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