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보험 사고가 나 보험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는 보험 사고를 조사해본 뒤에 보통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볼 때 보험금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자가 이를 승복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 진정을 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온다.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보험 회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보험금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승소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런 소송은 보험회사가 자신이 있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했거나 재해보험에서 재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밖에 약관이나 상법에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험 회사가 보기 때문이다.





2. 그렇다면 이런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반드시 승소하는 것일까?

결론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일단은 보험회사가 보험 전문가이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해 오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겁이 덜컹 나게 마련이다.




삼성, 대한, 교보, 엘아이지 같은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푸르덴셜, ING, AIG, PCA 라니아 생명등 이런 거대기업이 소송을 걸어오면 가뜩이나 법률 지식 등 에서 열악한 개인으로서는 가위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 겁을 먹고 항복하기 십상이다. 이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애매한 것조차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해온다.




본 변호사 경험에 의하면 왕왕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데도 실무자가 착각을 하거나 드물게는 보험회사가 고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조차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무서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회사는 그야말로 횡재를 하는 셈이다.



보험회사의 이런 채무부존재 소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보험회사는 금융 감독원의 부당한 결정이나 계약자의 끊임없는 민원에 대하여 법원 판결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것이다. 또 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자가 겁을 먹고 쉽게 항복하기를 노리기도 한다.




3. 소송에 대하여 검토후 대응

그러나 사실 이런 소송이 제기해 왔다하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빈번하자 한 때 시민 단체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막아보자는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본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보험회사 쪽에서 의도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분명치는 않으나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 회사가 보험 사고가 나 보험금을 청구하자 조사를 한다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계약자를 상대로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걸어 왔다. 그런데 상법에 의하면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검토해보니 보험회사가 1개월이 지나서야 해지 통보를 한 흔적이 보였다. 상법을 위반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공략하여 결국 계약자는 승소하여 보험금을 받았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한 여성이 건강관리 공단에서 시행한 정기 건강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검진 결과를 받아보니 유방에 몽우리(종괴)가 있으니 한달 이내에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20일 쯤 뒤에 검사를 해보니 몽우리가 있지만 악성은 아니고 1년 뒤에 재판정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쯤 뒤에 몸에 이상이 와 검사를 받아보니 유방암이었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왔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받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였으니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었다. 설사 검사 결과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뒤 검사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만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보험회사 주장이 옳다면 깨끗이 승복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것이 좋다. 끝까지 가 패소하면 비용까지 다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보험회사가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싸워야 한다. 승소하면 물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대 기업인 보험회사가 소송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일찍 포기하지 말고 심도 있게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kg576@hanmail.net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의 보험 상담을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에 살더라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이 메일 주시면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변호사가 직접 성의껏 상담 해드립니다. 전화를 할때는 강 형구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