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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형구변호사입니다. 저는 [보험의 허와실] 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9월 11일부터 2주간격으로 보험에 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사고시 보험금이 1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분명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하여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보험회사의 윤리 의식이나 도덕성은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면책되지 않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구를 하고있습니다. 면책이 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한푼이라도 깎으려고 합니다. 정당하게 면책되고 깎으려든다면 수긍할 수 밖에 없지만 때로는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번째 컬럼은 소제목이 [타인 서명없어 무효인 생명보험 구제방법있다] 입니다. 타인의 서명없는 보험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보험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불법행위의 책임 즉 보험 모집인이 타인의 보험에 가입시에 타인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사고가 터지면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가 이런 사실을 모르면 보험회사에서 무효 처리시키는 대로 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가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지급치 않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본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칼럼을 통해 보험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하나씩 밝혀 나갈 것입니다. 다만 첫회분은 신문사 사정으로 일부 삭제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란에는 본변호사가 신문사에 넘겨준 원고 전문을 게제합니다. 그리고 본변호사는 조선일보 외에도 보험신보, 보험 법률 등에도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제한 내용도 중복돼지 않으면 이 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많은 애독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밝혀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본 변호사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2. 9.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변호사 강형구 02-536-8633 fax 02-592-7789 e-mail: kg5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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