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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생명보험은 고용주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다.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이나 되는 종업원들의 보험 계약을 간단한 절차로 한꺼번에 일괄하여 계약할 수 있는 것이 단체보험이다. 보험회사는 보험사대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 경쟁적으로 단체생명보험을 유치하고 있다. 법에서도 특별한 취급을 해주고 있는데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나 단체보험만은 예외여서 유효하다. 그런데 이 단체보험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단체보험은 보험수익자(보험사고시 보험금을 받는 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뜻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 대기업은 보험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중소기업에서는 고용주가 자신을 수익자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종업원 사망으로 보험금을 고용주가 받게 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금년 초가을 태풍으로 동해안에 산사태가 나 집에서 잠을 자던 김모씨가 사망했다. 사망자가 다니는 기업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고용주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김씨가 사망하자 보험금 1억원을 고용주가 수령했다. 뒤늦게 이를 안 유족이 보험금을 넘겨달라고 했지만 고용주는 이를 거부했다. 사실 이 기업 종업원들은 자신이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사고로 뒤늦게 알게됐다. 미국은 단체보험 수익자를 종업원에 한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규정이 없고, 또 종업원 동의도 필요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종업원 모르게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래서 종업원 사망으로 엉뚱한 사람이 횡재를 하게 된다. 우리도 제도를 바꿔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으로 한정해야 한다. 가장을 잃은 유가족이 절망하고 있을 때 고용주가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쾌재를 부르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과거에도 고용주와 유족간에 다툼이 그치지를 않았고 법원은 번번이 고용주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단체 생명 보험금을 받은 고용주는 보험금을 유족에게 돌려주라고 유족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판결내용이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아 이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은 많은 것 같다. 조선일보 2002.12.18 (강형구·변호사 kg576@hanmail.net ) 02-536-8633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해도 성심껏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이 메일 주시면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상담 해드립니다. 전화를 할때는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강 형구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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