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제의가 들어온다. 이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규정된 배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약관의 손해배상 기준은 실제 손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또 피해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를 들어보자.
먼저 입원기간 중 피해배상이다. 법원은 입원기간중 휴업손해금은 실손해액 100%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약관에 의하면 "휴업함으로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손해액의 80%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위 규정을 따져보면 무직자같이 실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감소가 없으므로 휴업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번엔 대물배상을 살펴보자.
사고난 자동차는 중고자동차 거래시 값이 크게 떨어진다. 이런 자동차시세 하락에 대하여 보험 약관은 자동차 가격의 30%가 넘을 정도로 수리비가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중 10%만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1년 이내의 새차에만 인정한다. 시세 하락에 관한 한 보험사에서는 사실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법원은 중고차 거래가격 차액을 전액 인정하고있다.
그 외도 위자료 인정금액, 중간이자 공제 방식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이 많다.
보험회사는 합의시 피해자에게 보험 약관에 규정된 대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약관에 따라야하고 그와 다른 배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약관에 따라 합의를 해 실손해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종합 보험약관이 과연 피해자에게까지 구속력이 있는 것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종합 보험 계약은 가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된다. 약관은 둘 사이에는 효력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제3자인 피해자에게까지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생명이나 상해보험은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보험약관에 당연히 구속돼지만 자동차보험약관은 피해배상의 참고자료일뿐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 약관과 다르게 얼마든지 실손해액 보상을 요구할 수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시세 하락 분은 거의 포기하고 마는데 적극적으로 차액 보상을 요구하여 받아야한다.




[조선일보 2003. 5. 28]
강형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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