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도가 심하면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


이때 상처가 심하면 혼자서는 평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옷을 갈아입지 못하거나 걸음을 못 걷거나 대소변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의 식사를 도와주거나 대소변을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병을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 즉 간병비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식물인간이나 전신마비 환자는 환자가 죽을 때까지 간병비(개호비라고도 한다)를 지급받게 되고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경우 대체로 지급을 잘 해주고 있다.


그러나 식물인간이나 전신마비 상태가 아닌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는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아주 제한돼 있다. 즉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에게만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험 약관은 배상에 대한 하나의 기준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그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때부터 보험회사가 이런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로 부상을 당해 간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 간병비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므로 간병비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다. 전문 간병인이 아니고 가족으로부터 간병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전에는 법원도 가족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당연히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입원기간 전부 간병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법원은 진단명, 상해 부위, 수술 여부, 수술 부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입원기간 중 일정 기간만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나 아내 등 가족이 간병을 했어도 간병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간병비는 도시 일용노임 정도이다. 요즘 1일 도시 일용노임 임금이 5만683원이므로, 여기에 간병 날자를 곱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간병비가 된다.




조선일보 20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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