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의 과대광고가 심심치 않게 문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수(白壽)보험이다. 연금보험 성격의 백수보험은 80년대 초반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한 상품으로, 2000년대 초부터 보험금 지급시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다.


당시 한 보험회사의 안내전단에는 33세 남자가 보험료로 매달 3만4600원씩 7년간 납부하면 5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평균 1400만원 정도의 확정배당금과 5000만원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지급시기가 도래한 요즘 보험회사는 매년 100만원씩 10년간만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또 당시 보험회사들은 75세 사망시까지 계약자가 최고 6억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었다. 엄청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덕분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 해 이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요즘 1년에 100만원을 받아서야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6억3000만원을 주겠다던 것이 10년간 1000만원만 지급하고 있으니 무려 63배나 뻥튀기를 한 셈이다.



보험회사의 항변은 이렇다. 당시 확정배당금이라는 표현을 했으나 확정된 배당금은 아니다. 배당금은 예정이율 12%와 정기예금 이율과의 차액으로 발생되나 그동안 정기예금이 예정이율보다 밑돌아 배당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험회사측 이야기다. 그러나 당시 보험안내장에는 분명 확정배당금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계약자 대부분은 이 문구로 배당금이 그 당시 이미 확정된 것으로 믿었음은 물론이다.



보험회사도 영리회사이므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면 다소간의 과대광고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신뢰에 금이 가고 그래서 계약자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다.



최근 판매된 보험회사의 정기적금도 만기 수령금이 처음 약속했던 것에 비해 적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어떤 적금 형식의 보험은 오히려 원금을 까먹고 있기도 하다. 당국에서는 나름대로 과대광고를 막아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내용이 보험약관과 다를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면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명시하게 하고 있다. 즉 보험모집인 등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험상품을 설명했다면 보험회사는 과장한 내용대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전보다 계약자 보호가 강화됐다고 해서 분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보장내용을 보험모집인 등으로부터 구두로 약속받은 경우가 많다 보니 나중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보장내용은 말로 약속받기보다는 서면으로 받아놓아야 한다.



조선일보 2003.10.20
(강형구·변호사 kg576@hanmail.net. ☎(02)536-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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