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장해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재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으면, 해당 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 장해 판정은 언제쯤 받아야 할까. 대부분 사람들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장해 판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장해등급을 받아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물론 보험약관에는 “장해 판정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을 기초로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보다 빨리 받든지 아니면 늦게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두 다리가 절단된 경우처럼 이미 장해가 확정됐다면 날짜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장해등급을 받아 보험금을 타면 된다.



이에 비해 정신장해는 병원에서 사고일로부터 적어도 1년은 경과해야 장해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180일보다 훨씬 뒤에 장해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가 장해 판정 시점을 ‘사고 일로부터 180일’로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6개월쯤 지나면 후유장해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장해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쯤 되는 시기에 받는 것이 무난하다.



장해에 대하여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장해 판정을 한 번 받고 보험금까지 받았는데, 그 뒤에 상태가 더 악화돼서 앞서 받은 장해보다 더 높은 등급의 장해 판정을 받는 경우다.



이 경우 한 번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레 겁먹고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계약상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이라면, 악화된 상태에서 새로 장해등급을 받으면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2004. 5. 20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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