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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은 오로지 재해 사고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재해 사고는 우연히 일어난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그래서 질병에 걸렸다거나 자살 사고는 재해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재해인지 질병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보험 약관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해보험은 약관에 모두 32가지 사례를 재해 사고로 기재해 놓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 교통사고, 추락사고, 전쟁, 물에 빠진 사고, 화재 사고 등이다. 질병은 원칙적으로 재해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 죽거나 후유증이 심해 장해1급이라 해도 아무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질병도 상황에 따라 재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전염병으로 분류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재해 사고로 보는 경우가 있다. 즉 제1군 전염병에 의한 질병은 재해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제1군 전염병이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전염병 등이다. 그래서 해외 여행 중에 이런 전염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았다면 재해에 의한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병원에서 질병 치료 중 일어난 의료사고는 어찌될까. 질병은 재해 사고가 아니어서 질병 치료 중 일어난 의료 사고도 재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의사에게 치료받던 중 환자가 의료 사고로 죽거나 후유장해가 생기면 그 자체가 하나의 재해 사고가 되는 것이다. 치료 중 약물에 의하여 부작용을 입었다든지, 진단이나 진료시 의료장치에 의한 사고나 부작용 등도 재해 사고이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 중 의료 사고가 나면 가입한 보험 회사로부터 상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잘 모르고 지나치는 재해 사고를 몇 가지 더 알아보자.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도 재해 사고가 된다.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는 사고, 전봇대나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 등도 비록 약관에 재해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재해 사고이다.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죽거나 부상을 당해도 재해 사고이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상품은 이런 싸움 등 범죄나 폭력행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치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선일보 2004. 8. 18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kg576@hanmail.net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해도 성심껏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이 메일 주시면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상담 해드립니다. 전화를 할때는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강 형구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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