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아버지가 아들을 태우고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아들이 죽었다고 하자. 이때 아버지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 보험사들은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아버지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가해자이자 동시에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속인이므로 아버지 몫인 책임보험금 절반은 자연스럽게 상쇄된다는 논리다.

그래서 보험사는 어머니에게만 책임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해 왔다. 이를 법률상으로는 ‘혼동 이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은 이와 달리 가족 사고의 경우에도 책임보험(대인 배상1)은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당연히 내줘야 할 보험금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아 왔던 것이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일부 보험 계약자들이 ‘상속 포기’라는 방법으로 보험금 전액을 받으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해왔다.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책임보험금은 어머니가 상속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책임보험금을 전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보험 계약자에겐 불합리한 판결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보험사가 책임보험금 전액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가족 사고라도 책임보험금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조선일보 200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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