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람들은 보험 모집인을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다. 보험 모집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위촉을 받아 보험회사와 계약자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할 뿐이다. 각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으니, 사장님인 셈이다.



그런데 계약자가 보험 모집인을 보험회사 직원으로 잘못 알고 있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요즘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고지(告知) 의무 관련이다. 예컨대 보험 계약시 보험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病歷) 등을 구두(口頭)로 말했다고 해도, 보험사에까지 알린 것으로 간주되진 않는다. 보험 청약서에 ‘과거 이러이러한 질병을 앓았다’라고 가입자 자신이 직접 표시해야만 보험사에 알린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일부 보험 모집인은, 계약자에게 병력을 들었어도 계약을 체결하고픈 욕심에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보험 청약서에 나와 있는 질문표에 병력 기재를 하지 말라고 유도한다.




그러나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가입 전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계약자는 모집인에게 자신의 병력을 이야기했었다고 주장해 보지만,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험모집인이 실제보다 더 높은 이율을 보장하거나 더 많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품을 과장되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 말썽이 많이 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저축성 보험에서 만기 환급금을 과장해서 소개하는 것이다. 만기가 돼 처음 약속보다 훨씬 못 미치는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에 항의해 보지만, 이런 경우도 모집인이 애초 약속했던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면 모집인이 실제 보험 내용보다 과장된 약속을 한 대로 보험회사에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 모집인에게 직접 손으로 그 내용을 적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모집인에게 글로 쓰게 하여 남겨두면 나중에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리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선일보 200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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