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을 맺으면, 계약자는 보험사로부터 여러 가지 서류를 받게 된다.



보험증권, 보험약관, 보험청약서 등은 기본이고, 보험가입설계서, 팸플릿 등도 받는다. 보험 증권이나 약관은 보험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에 보험사가 우편으로 계약자에게 보내 주는 게 보통이다. 보험모집인은 설계서나 팸플릿을 가지고 계약자에게 상품 내용을 설명한다.




그런데 보험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팸플릿 같은 안내장에는 좋은 점은 광고하면서도 나쁜 점은 빼놓기 십상이다. 때론 과대 광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첫 계약 때에 보험 모집인으로부터 받은 팸플릿의 상품 내용이 보험 약관과 다른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가 90년대 판매한 연금 보험 상품 중에는 가입 설계서에는 질병이나 재해를 구분하지 않고 사망하면 무조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해 놓았다. 그러나 실제 약관에는 재해 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어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일단 현행법에선, 보험모집인이 내준 보험 안내장이 실제 약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보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런 안내장은 대단히 중요하다. 보험 계약은 20~30년씩 장기간인 경우가 많아서 분실하긴 쉽지만, 일단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서류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몽땅 보관해 두는 게 좋다.




예컨대 요즘 소송 중인 백수(白壽)보험 사건은 80년대 초에 판매된 상품이지만 계약자들 중 일부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의 팸플릿을 가지고 있어 재판에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서류들이 보험 안내장에 포함되는 것일까. 보험사에서 작성돼 보험 계약 체결시 받은 것이라면 일단은 안내장이라 볼 수 있다. 가입 설계서는 보험모집인이 보험료 등 각종 견적을 뽑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다. 계약자는 가입 설계서를 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설계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가입 설계서가 안내장인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 안내장이라는 것이 법원 판례다.







조선일보 2005. 9. 27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kg576@hanmail.net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해도 성심껏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이 메일 주시면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상담 해드립니다. 전화를 할때는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강 형구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