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통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그런데 모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이 의외로 많다. 이런 무(無)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 종합 보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해주는 대인배상Ⅰ,Ⅱ가 특히 중요하다.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 대부분 차량은 대인배상Ⅰ에 가입한다.




그러나 이것조차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운 나쁜 경우도 있다. 대인배상Ⅰ은 보상금 한도가 있는데 요즘 최고 한도는 1억원이다. 그래서 무한대로 보장받기 위해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바로 대인배상Ⅱ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다면 평생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5억원 이상 들어갈 수 있다. 대인배상Ⅰ은 최고 한도가 1억원이나, 대인배상 Ⅱ는 5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보상해준다.




가해차량이 대인배상Ⅰ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나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예전에는 피해자 자신 돈으로 병원비를 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정부보장사업’ 덕택에 정부가 나서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 다만 손해 전부를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고 대인배상Ⅰ 한도인 1억원 내에서만 준다.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손해보험사들이 보상업무를 취급해주므로 가까운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그런데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Ⅱ까지 가입했지만 사고시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만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대표적인 예가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차량이라도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이다. 이때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 한도인 1억원 내에서만 보상 해준다. 초과부분은 가해자나 자동차 소유자에게 따로 청구해야한다.




그외에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가족간에 일어난 사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등도 1억원(대인배상Ⅰ)이 최고 한도다.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를 대비해서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무보험자 상해보험’을 따로 들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때는 가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사고를 당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200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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