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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보험 법률시장에서 내로라하는 율사들은 아예 법조계 입문 전부터 보험관련 논문을 저술하거나 개업하면서부터 보험 분야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 보험전문 변호사에는 거대 보험사의 부당거래에 맞서 소비자(보험 가입자)를 변호하는 쪽과 반대로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험사를 대리해 보험사기꾼을 솎아내는 쪽으로 나뉜다. 두 진영은 오늘도 난해하기 짝이 없는 보험 약관의 해석을 놓고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입자측에는 군법무관 10년을 거치고 지난 93년 개업 이후 꾸준히 보험소비자 사건을 대리하며 역량을 쌓아온 강형구 변호사(군법무관 5회)가 손꼽힌다. 올들어서는 보험계약자 300여명을 집단 대리해 지난 80년대초 6개 생보사가 판매,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백수(白壽) 보험’ 사건을 맡아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상품 판매 후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연금개시 시점에 확정배당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자 보험가입자들이 대거 소송을 제기, 법원에 계류 중이다. 강 변호사는 “자동차보험가입자가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다 단독사고로 가족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면 8,000만원 한도의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며 “이처럼 가입자가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보험사가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기억 변호사(사시 38회ㆍ백두합동)는 후발 주자이지만 치밀하고 날카로운 법리 해석으로 새로운 보험 판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법조계 입문 전인 대학원 시절부터 보험논문을 저술하는 등 ‘준비된’ 전문 변호사로 가입자측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6년 전부터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손보험금 지급의무를 없앤 보험사 약관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진행, 지난 25일 이 같은 약관은 반드시 설명ㆍ명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반면 업계를 대리하는 전재중 변호사(사시 25회ㆍ법무법인 소명)는 89년 당시 국내 대표적 보험전문 로펌이었던 김&송 법률사무소에서 보험 관련 송무를 시작, 삼성화재ㆍ현대해상 등 국내 유수의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의 법률자문ㆍ소송 업무를 맡고 있다. 전 변호사는 “다양한 보험 영역 중에서도 특히 보험약관 관련 법률분쟁과 제조물책임법(PL법) 등 신종 보험상품 영역의 법리문제가 전문”이라며 “15년 간의 전문 실무경력을 기반으로 약관의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2004. 12. 23.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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