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대법원 판결, 어떻게 얻어낸 승소인가.



1. 본 변호사가 대장암 보험금과 관련하여 3년 가까이, 오랜 세월을 보험회사와 홀로 맞서 싸워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것은 이미 앞서 발표한 글에서 여러 차례 썼습니다.




2. 3년이란 세월 동안 승소만 한 것도 아닙니다. 수 십 명으로부터 의뢰받아 수 십 건의 사건을 1,2,3 심을 거쳐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패소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2010. 11. 25.에는 서울중앙지법의 한 재판부에서만 3건을 한꺼번에 패소하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 여러분한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소송이 지연된다고 짜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도 수없이 거쳤습니다. 이른바 산전수전 다 경험한 끝에 오늘의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3. 그런데 최근 어느 변호사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대법원의 대장암 사건 승소 판결을 보고 텔레비젼 방송국에 취재를 나와 인터뷰까지 하였는데 그 날 뉴스 시간에 기사가 많아 결국 방송에는 나가지도 못하였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게재한 내용 앞 뒤 문맥을 보면 자기가 마치 이 사건 변호사로 대법원에서 이 대장암 사건을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처럼 교묘하게 써놓았습니다.




4. 남이 승소한 사건이 탐나는 것은 어느 변호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자기 사건인 것처럼 떠벌리고 싶은 욕구는 어느 변호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5. 그렇다고 하여 다른 변호사가 어렵게어렵게 얻어낸 판결을 자기가 맡아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전국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납니다. 보험 분쟁에 휘말려 옳은 정보를 얻으려는 많은 분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본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 사실을 밝혀야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6.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두 6건의 대법원 판결을 본 변호사가 받아냈습니다. 보통 어떤 사건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면 대부분 후속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7. 그러나 이 사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수백억의 보험금이 걸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어서인지 상당수의 보험회사들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하급심 법원에서 악착같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대법원 판례를 바꿔보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8. 대법원 사건과 관련하여 본변호사가 맡아 승소했던 사건을 날자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0. 12. 9. 선고 사건은 삼성생명, 대한 생명

  ② 같은 날 선고한 또 다른 사건은  삼성생명.

  ③2011. 1. 13. 선고 사건은 푸르덴셜생명, 대한생명, 동부생명

  ④2011. 2. 10. 선고 사건은 교보생명

  ⑤2011. 4. 28. 선고 사건은 삼성생명, 대한생명

  ⑥같은 날 선고된 또 다른 사건은 AIA생명입니다.




9. 이중 ②⑤⑥⑦ 사건은 2심에서 패한 우리 쪽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 선고된 사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회사가 패소하여 상고된 사건입니다. 



10. 상대방 보험회사들 면면을 보면 국내 대표적인 보험회사는 모두 망라돼 있습니다. 외국계 보험회사도 둘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모두 그 이름만 들어도 일반인들은 가위 눌리는 그런 보험회사들입니다. 이런 보험회사를 상대로 본 변호사가 혼자 맞서 쉽지 않은 판결을 그것도 대법원에서만 모두 6차례나 얻어낸 것입니다.



11. 본 변호사가 3년 이란 오랜 세월을 수없이 많은 서류 더미와 의학 서적 속에 파묻혀 휴일까지 반납하며 노력과 좌절 속에 얻어낸 눈물겨운 승소 판결들입니다.




12. 참고로 가장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첨부합니다. 위에 소개한 6번째 사건 판결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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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건     2011다1118  보험금

원고, 상고인     박 0 0

                   안양시 동안구 00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피상고인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4-5

                   대표자 미합중국인 이상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최상경, 김은정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나5808 판결

판 결 선 고     2011. 4.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제1보험계약’,‘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에서는 분류번호 C15 ~ C26의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을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대상이 되는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에서는 분류번호 D01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을 ‘상피내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각 암치료자금과 수술자금을 달리 지급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국제연합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체계를 따르고 있는, 국제질병분류에서 사용하는 “Carcionma in situ"라는 용어를 ”정상 소재의 암종“,”상피내의 신생물“ 또는 ”상피내 암종“이라는 용어로 혼용하고 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4편은 “정상 소재의 암종(Carcinoma in situ)”의 행동양식을 상피내(intraepithelial),비침윤성(noninfiltrating),비침범성(noninvasive)으로 규정하고 행동양식 분류번호“/2”를 부여한다. 신생물의 행동양식이 악성(malignant)이고 원발부위(primary site)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행동양식 분류번호 “/3”을 부여한다.

    행동양식 분류번호“/2”의 신생물일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3편 제2장의 D00-D09에 해당하는“상피내 신생물(In site neopla는)”로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D01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digestive organs)”이 포함되어 있다. 행동양식 분류번호“/3”의 신생물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3편 제2장의 C00-C97에 해당하는“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s)"로 분류된다. 신생물 형태학의 부호화된 명명법은 ”상피성 신생물(Epithelial neoplasms)"에 속하는“상피내 암종(Carcinoma in situ)"에 대하여 M8010/2의 분류번호를,”선종 및 선암종(Adenomas and adenocarcinomas)"에 속하는“상피내 선암종(Adenocarcinoma in situ)"에 대하여는 M8140/2의,”선암종(Adenocarcinoma)"에 대하여는 M8140/3의 분류번호를 각 부여한다.

   다. 종양이 대장 점막층(mucosa)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을 넘어 기저막(basementmembrane)을 뚫고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을 침윤하였으나, 점막하층(muscularis mucosa)까지 침윤하지 않고 여전히 점막층에 존재하는 경우, 국내 의학계에서는 이를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과 구별되는 용어인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을 명명하여 왔다.

    그런데 미국합동 암위원회(AJCC)와 국제암연맹(UICC)의 TNM 병기(病期) 분류법(이하 ‘TNM 병기 분류법’이라고 한다)은 이를 0병기(Tis)로 분류한다. TNM 병기 분류법은 위(胃) 등 다른 소화기관과 달리 대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Tis에 해당하는 정상 소재의 암종에 상피내 또는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The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발간한‘세계보건기구 종양분류’라는 책자는 상피내 암종과 점막내 암종 모두 전이될 위험성이 사실상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도 이형성증으로 분류하고 있다.

   라. 국내에서는 1988년 대한대장항문학회와 대한외과학회가 주관하여 일본의 대장암 취급규약을 따른 ‘한국인 대장암 취급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하였는데, 위 지침서에는 대장암의 병기를 종양의 장관벽 침윤도에 따라 M, SM, PM 단계는 1기로, SS, S, Si단계는 전이 여부에 따라 2기 내지 4기의 병기로 분류되어있다. 위 지침서에 따르면 대장의 상피내암은 0기암(Cis, Tis)으로, 점막내암은 1기암(M, T1a)으로 분류된다. 종래 국내 의료계에서는 위 지침서에 따라 대장의 상피내암을 0기암(Cis, Tis)으로, 점막내암을 1기암(M, T1a)으로 분류하여 왔다.

    그 후 대한병리학회 소화기병리연구회 산하 위장관상피성종양소위원회는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대장암 병리보고서 기재사항 표준화’사업을 시행하고 2006년 ‘대장암 병리보고서 기재사항 표준화’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위 논문은 암종이 고유판을 침범하지 않는 상피내 암종과 고유판을 침윤하나 점막에 국한된 점막 내 암종으로 나누고, TNM 병기 분류법에 따라 두 병변을 모두 Tis에 포함시켰다. 위 논문 발표 후 대한병리학회 소화기병리연구회는 ‘2007년도 병리의사용 암등록 지침서 Ⅰ-소화기계 암종’이란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2008년 ‘병리의사를 위한 소화기계 암등록에 대한 제안[1]’이라는 논문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위 논문에는 회원들 간의 회의 토론결과 대장의 상피내 암종과 점막내 암종의 용어는 계속 구분하여 사용하고, TNM 병기 분류법상 고유층 침윤이 있는 암종이라도 점막층에 국한된 경우에는 위암의 경우와는 달리 Tis로 규정하므로 이에 따라 행태코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규정된 행동양식 분류 번호와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 “/2”를 부여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었다는 애용이 들어있다.

   마. 그러나 TNM 병기 분류법이 대장암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정상 소재의 암종을 “상피내 또는 점막고유판의 침윤”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대장암에 관하여 상피내를 벗어나 점막고유판의 침윤이 있는 경우 이를 정상 소재의 암종, 상피내의 신생물 또는 상피내 암종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한병리학회 소화기병리연구회가 발표한 위 2008년 ‘병리의사를 위한 소화기계 암등록에 대한 제안[1]’논문에서도 점막내 암종은 고유판에 침윤이 있기 때문에 국제질병분류 코드상 행태코드 “/3”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TNM 병기 분류법과 달리 국내에서는 상피내 암종과 점막내 암종의 용어를 계속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병리학회 소화기병리연구회에서 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세포병리학회의 회원 24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막내 암종의 경우 회원 중 81.7%가 행동양식 분류번호 “/2”부여에 동의하였으나, 16.3%는 행동양식 분류번호 “/3”에 동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 논문 발표 후 임상의사의 진단 실무상 대장의 경우 점막고유판을 침범한 종양에 대하여 행동양식 분류번호 “/2”부여하는 것이 다수를 이루게 되었으나, 행동양식 분류번호 “/3”을 부여하는 경우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여 그 기준이 통일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바. 원고는 2008. 9. 4.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다수의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병리과 전문의인 서진원은 2008. 9. 8. 조직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에 기초하여‘원고의 병변은 선종성 폴립에서부터 이형성증이 진행하여 암성 변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현재 관찰되는 암성변화를 보이는 병변은 점막 내에 국한된 병변이기는 하나, 단순한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이 아니고, 고유판(lamina propria)으로 침윤이 일부가 관찰됩니다. 비록 근육 점막층(점막근청, musuciaris mucosa)이나 점막하층(suibmucosa)에 침윤이 관찰되지는 않아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에 해당하기는 하나, 단순히 상피내에만 존재하는 암종이 아닌 고유판으로의 미세 침윤이 관찰되는 암종이므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일부 용종을 ‘점막의 고유층에 국한된 선암{Adenocarcinam

o, confinement to mucosa(lamina propria)}'이라는 내용의 조직병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조직병리보고서를 토대로 의사 김종혁은 2008. 12. 8. 원고의 최종 병명을 ’상세불명의 결장 악성 신생물(국제질병분류번호 : C18.9)',상세불명의 결장 양성 신생물(국제질병분류 : D12.6)으로 기재한 진단서(갑 2호증)를 발행하였다.

  3.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고의 질병인 ‘점막의 고유층에 국한된 선암’은 TNM 병기 분류법에 의할 경우 정상 소재의 암종(Tis)으로 분류되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또는 국제질병분류상으로도 상피내 암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한병리학회 소화기병리연구회의 2006년과 2008년의 논문 발표 이후 국내 의료계의 다수를 점유하게 되었고, 국내 의학계의 이러한 병리학적 분류체계는 국제적인 병리학의 흐름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서 그 합리성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암과 상피내암의 분류기준으로 TNM 병기 분류법 등을 인용함이 없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과 그 용어만을 인용하고 있는 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TNM 병기 분류법이 대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상 소재의 암종에 상피내 암종뿐만 아니라 점막내 암종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와 같은 명시적 ∙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오히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명시하는 제3편 및 제4편의 악성 신생물과 상피내 신생물의 분류기준 및 그 용어에 의할 경우, 상피내에 존재하는 비침윤성, 비침범성인 신생물의 경우만이 상피내 암종에 해당하고, 암종이 상피를 넘어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에 침윤한 점막내 암종의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행동양식을 갖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용종절제술을 마친다면 추후 전이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절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점막하층 조직과 근육층 등을 침윤하고 다른 부위로 전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성의 행동양식을 갖고 있으므로 악성 신생물로 분류하는 것이 그 분류기준 및 용어에 충실한 해석인 점, 대한병리학회 소화기병리연구회의 논문도 같은 취지에서 점막내 암종의 경우 국제질병분류 코드상 행태코드 “/3”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TNM 병기 분류법과 달리 상피내 암종과 점막내 암종이라는 용어를 계속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1988년 대한대장항문학회와 대한외과학회의 주관하에 작성된 한국인 대장암 취급지침서 역시 점막내 암종을 제1기 대장암으로 분류하여 악성 종양임을 인정하였고, 이것이 과거 오랫동안 국내 임상의사의 진단기준이 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약관의 해석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과 그 용어에 충실하게 원고의 질병과 같은 점막내 암종을 상피내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인 상피내암이 아니라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인 암으로 보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의 객관성 합리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여기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원심은 이와 달리 대장 내의 종양이 상피세포층을 넘어 점막고유층까지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을 침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이될 위험성이 거의 없어 대장암, 즉 상세불명의 결장 악성 신생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질병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이 규정하는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

2011. 5. 27.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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