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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癌)보험과 관련해 큰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계성 종양이다. 경계성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암) 사이, 즉 경계(境界, borderline)에 있는 종양을 말한다. 2000년 이전만 해도 경계성 종양은 암 진단금을 지급치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계성 종양에도 암 진단금을 지급하긴 한다. 하지만 일반 암 진단금의 5% 정도만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이 8000만원인 상품도 경계성 종양에는 400만원만 지급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악성 종양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경계상에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작아져서 불만스럽기도 하다. 경계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 여부는 병리 의사가 조직 검사나 혈액검사 또는 미세침 흡인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진단하게 돼 있다. 그런데 종양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 경계성 종양 판정을 받았다 해도 악성 종양(암)에 준하여 치료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계성 종양에 대하여는 경계성 종양 진단금이 아니라 암 진단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조직 검사상 경계성 종양으로 판정되더라도 악성 종양에 준하여 의사가 환자를 치료했다면 암 진단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뇌수막증 환자에 대하여 조직 검사상 양성 종양으로 판정받았지만, 종양이 주위 조직을 침범하여 수술로서 완치가 불가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 의사가 악성 종양에 준하여 치료한 경우에 암 진단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또 췌장의 점액성 낭선 종양도 조직 검사상 경계성 종양으로 판정됐어도 악성 종양으로 분류해 치료한 경우라면 암 진단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조직검사 결과 진단서에 ‘경계성’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보험사는 무조건 경계성 종양이라 하여 경계성 종양 진단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암 진단금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의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다. 조선일보 2006. 4. 18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kg576@hanmail.net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해도 성심껏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이 메일 주시면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상담 해드립니다. 전화를 할때는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강 형구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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