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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허와 실] 보험사 '적반하장' 소송에 대응하기
사고를 당해 보험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자, 거꾸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날라 오는 경우가 있다.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고지의무 위반이라든지, 보험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든지 등이 보험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보험회사의 이런 소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법원 판결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이 주된 목적일 것이다. 또 하나는 대기업인 보험 회사가 이런 소송을 걸어오면 법률을 모르고 경험이 없는 계약자가 겁을 먹고 쉽게 항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경우 겁먹을 필요는 없다. 최근 보험 회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걸어 왔다. 그런데 상법에 의하면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1개월이 지나서야 해지 통보를 하였다. 상법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인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상법을 위반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공략하여 결국 계약자가 승소하였다.보험회사 주장이 옳다면 깨끗이 승복하고 보험회사에게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것이 좋다. 끝까지 가 패소하면 비용까지 다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보험회사가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싸워야 한다. 승소하면 물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다. 조선일보 2006. 5. 23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kg576@hanmail.net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해도 성심껏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이 메일 주시면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상담 해드립니다. 전화를 할때는 사무실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강 형구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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