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은 은행, 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 상품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은행 예금은 고객이 이자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그러나 보험은 내용이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서 모집인이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게 하고 있다. 가령 암(癌) 보험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암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고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즉 90일이 지난 뒤 암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요즘 보험회사는 책임 개시일을 더욱 늘려서 180일이 지나서야 책임을 지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책임 개시일을 기존 90일로 알고 암 보험에 가입했다가 100일 만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보험 모집인이 보험 계약 체결 시에 계약자에게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렸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보험 모집인이 고객에게 책임 개시일이 180일이라고 알려 주지 않은 상태였다면, 100일 만에 암 진단을 받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모집인은 보험 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다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이 그런 내용을 알았다면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내용’을 말한다고 한다. 또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인쇄물을 건네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설명 의무 대상일까? 공장, 토목작업장 광산 구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니라는 규정 등이 그런 예다. 이런 규정들은 일반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12톤 이상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도 ‘차량 탑승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없다. 12톤 이상 트럭은 법규상 건설기계이지 차량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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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7-06-19 04: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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