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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보험
1. 의의 생명보험계약은 자기 자신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자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것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다. 이에 비해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보험이라 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자칫하면 범죄나 도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남편 몰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5억원 짜리 보험에 들어두고 남편을 살해하여 사고사로 위장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법에는 " 타인의 생명보험" 에 대해서 법으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 2. 피보험자의 동의 상법은 (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의 동의는 타인의 생명보험 중에서 생존보험을 제외한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판례도 이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하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수 없다」고 하고 있다. 3. 단체보험에는 예외가 있다. 상법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법 제7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생명에 대한 보험이라도 생존보험의 경우는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금액과는 커다란 차이가 없으므로 도박이나 투기의 대상이 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보험수익자의 지정, 변경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로 되는 때에는 동의가 필요없다. 5. 동의의 방식, 시기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상법은 동의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자 서면에 의한 동의만을 인정하고 있다. 동의는 보험계약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상법에는 동의의 시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실무 상으로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할 때 에 피보험자가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의는 일반적으로 성립 전 또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의 성립 후에 사후에 동의를 할 때는 어찌 될까. 실제 우리 보험 계약 풍토가 보험 모집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통은 보험 모집인이 서비스 차우너에서 또는 보험 계약자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피보험자 서명도 대신하는 것이 거의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사후 동의는 이런 무효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서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계약자도 보호돼야하지 않을 까 싶다. 또 이렇게 한다고 하여 보험회사에 특별히 불이익한 것은 아니다. 학자들도 이런 경우 계약의 무효는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인 것 같다. 6.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상법에는 생명보험은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상해보험에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상해보험에 관해서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있다(상법 739조). 그래서 상법학자들은 대부분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상법규정을 상해보험에도 그대로 적용해야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상해보험 계약에는 상해사고 외에도 사망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특히 그 적용 여부가 확실하다. 예컨대 교통사고 상해보험금중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보험금이 나가는 경우는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없다. 7. 동의가 있어도 무효인 경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동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정신능력이 완전치 못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8.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보험 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도 무효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이 규정이 살인 등을 예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실 생활에서는 이미 피보험자가 그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정에 의하여 서명만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든다면 보험모집인이 서비스 차원에서 청약서를 모두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피보험자란까지 다 모집인이 기재한 된 경우, 남편없는 사이에 보험모집인이 집으로 찾아와 피보험자인 남편 대신 아내가 서명한 경우(우리나라 타인의 생명보험은 대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아니면 직장에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내를 대신하여 서명한 경우, 유학간 아들 대신 서명한 경우 등등 사연이 많다. 특히 피보험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서명한것이나 다를바가 없는데 현 상법으로는 구제 방법이 없다. 이런 선의의 경우도 무효라는게 우리나라 판례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이런 경우 보험사고시 보험회사에서 눈감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고 이렇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규정은 대단히 엄격하게 지킨다. 사실 보험회사는 이런 경우를 은근히 즐기고 있다. 보험료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사고가 나면 보험이 무효라고 오리발을 내밀게 된다.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부분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봐주고 자시고 없다. 본 변호사가 현재 소송중인 보험회사가 이 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케이스들을 보자. 연금보험에서 아내를 종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 암보험에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교통사고 상해보험에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등 연금보험부터, 암보험, 상해보험, 교통사고 상해보험등 거의 모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질병보험등에서 사망에 관련된 보험부분이 있으면 예외없이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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