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분류표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줄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 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 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4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고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 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 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때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 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미 둘째 손가락 이외의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을 때
9. 한발의 5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 발가락 내지 4 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제6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 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2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손가락 이외의 1 손가락 또는 2 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 발가락 또는 다른 4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 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