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돼 왔을 때 대처 방법



1. 법원으로부터 날라온 소장

보험사고가 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회사가 보통은 보험금을 내준다. 그런데 종종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계약자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와대,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오는데 이것이 바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다.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다.

2. 예를 하나 들어보자.

갑은 갑상선 암에 걸렸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 계약을 하기 전에 병원 검사에서 갑상선 결절(물혹)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어도 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약자가 그것은 어디 아파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아니고 회사 정기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것이다. 당시 의사가 우리나라 사람 상당수가 이런 결절이 있다. 결절 크기가 크지 않고 모양이 불량하지 않아 이런 경우 95% 이상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다만 혹 모르므로 6개월 간격으로 관찰을 해보자 라고 하여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았기에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자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하고 청와대나 다른 힘있는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자 보험회사가 그냥 뇌두자니 시끄러우므로 법원에 판결을 받아 종결하자는 뜻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다.

3. 검토

이런 소송이 걸려오면 여러 가지 대응방법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보험회사가 무서워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 100% 패소한다.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므로 소송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승소 여부를 검토한다. 직접 본인이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험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검토하여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해야한다.

4. 대응

소송이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할 수 있다. 시중에는 나홀로 소송하는 방법서 같은 것도 나와 있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이를 참고하는 것도 한방법이다. 또 인터넷에도 이런 자료가 있다. 예전에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인 가정주부가 거물급 변호사를 물리쳤다는 뉴스 보도가 생각난다. 본 변호사의 졸저 '왕초보 나홀로 소송(2008년판)도 조금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www.wangchobo.co.kr 도 참고가 될 것이다.

보험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돈이 들어가므로 서민에게는 좀 고민스러우나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다. 보험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전문성을 띄는 것이어서 변호사도 가급적이면 보험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

어떤 방법이든지 답변서를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따라서 나홀로 소송을 하건, 변호사를 선임하건 이 기간에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한다.




2009. 1. 1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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