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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C코드)이 아닌 상피내암(D코드) 진단에 암보험금을 받는 경우( 대장암에서 상피내암으로 수정된 경우도 포함)
대장암은 같은 소화기관인 위암과 비교해 볼 때 암세포가 점막에 침투한 경우 위는 위암으로 분류하는데 비하여 대장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상피내암이 암보험금에 비하여 10-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상피내암이라고 주장하고 반면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암보험금이 많기 때문에 암보험금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병리 의사와 치료 의사 사이에 견해 차이가 심한 암이 대장암이다.
그래서 병리 의사가 상피내암이라고 검사 결과지에 의견을 달아도 치료 의사가 암코드(C18에서 C20)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치료 의사를 찾아가 병리학회나 암학회 등에서 받은 자문서를 들이밀고는 암코드(C코드)를 상피내암(D코드)으로 수정하게 유도하기도 한다. 일부에는 한번 부여한 코드는 바꾸지 못한다고 하나 의사가 실수나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대장암은 그 침입 정도, 크기, 위치, 시기 등의 문제이지 코드 번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보험 약관 상 암은 조직검사나 병리검사를 기초로 한 병리의사의 진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병리검사 결과가 중요하지 치료의사의 암코드 부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피내암(D코드)를 받았건, 암코드(C코드)를 상피내암(D코드)으로 수정됐건 간에 그런 코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직검사나 병리검사 결과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상피내암 코드(D코드)를 받았다하더라도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대장암에서는 생기는 것이다. 이 만큼 대장암은 특이한 암이다. 암세포가 점막(mucosa)안에서도 상피까지만 침범한 경우야 상피내암이라는데 이론이 없지만 상피를 넘어 점막에 침범한 경우는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
대장암 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험회사가 상피내암 보험금만 지급한다고 그냥 받고 마는 경우가 이따금 있다. 보험금 시효가 2년인 점에 비추어 나중에 아무리 암 보험금을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 점은 이 사이트 다른 곳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미 다른 글에서 점막에 침투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대장암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섣불리 상피내암(D) 코드를 받았다하여 상피내암 보험금만 받고 끝낼 일이 아니다. 점막의 경우 사안에 따라 대장암 보험금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조직검사나 병리검사 결과지에 암이 점막(mucosa)에 침투된 경우나 더 구체적으로 고유판(lamina propria)에 침투한 것으로 표기가 돼 있다면 치료의사가 암코드(C코드)를 부여했건 상피내암(D)코드를 부여했건 그냥 보험회사 결정에 따르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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