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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수술 또는 의료 처치(면책 사유) 면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보험이 아니다. 계약자는 장래 불측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계약한다. 사고가 나면 일응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면 보험금은 그 집안 남은 식구의 생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면책 사유라면서 지급을 거절당한다면 앞날이 깜깜해지기 마련이다. 보통 사람 상식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더 그렇다. 본 변호사가 경험한 바로는 병원의 외과 수술에서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사고 같은 경우가 그렇다. 예컨대 당뇨로 썩어가는 다리를 병원에서 잘라냈다면 이는 정당한 수술이므로 수술로 한쪽 다리를 잃었다하여도 재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의사가 잘못하여 멀쩡한 다른 쪽 다리를 자르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실제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최근에 있었던 사례이기도 하다. 환자가 멀쩡한 다리가 잘리리라 예측할리 없다. 수술에서 깨어나 보니 멀쩡한 다리가 잘려버린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위암 수술로 위를 잘라야할 것이 콩팥을 잘라낸 경우, 자궁 수술을 하다 눈이 먼 경우, 척추 수술을 하다 사망한 경우 등 의료 사고는 다양하고도 많다. 이런 사고야말로 보험 이론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그리고 외래적인 사고로 재해 내지는 상해 사고이다. 생명보험회사 쪽 표준약관은 이런 의료 행위 중 일어난 사고는 재해 요건에 해당하면 장해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 면책 사유로 약관에 “외과적 수술 또는 의료 처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이런 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되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법원 판결은 오래전에 겨드랑이 혹 수술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위 약관을 근거로 면책 판결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대부분 이 판결을 쫒아가고 있다. 다만 일부 판결은 이런 경우 재해 사고를 인정한 판결도 있기는 하다.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강형구 변호사는 보험에 관한한 대단히 운 좋은 변호사입니다. 또 20년 가까이 많은 보험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귀하의 보험 상담을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운 좋고, 경험 풍부한 변호사가 보험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 본 내용 저작권은 강형구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변형하여 개재하는 카페, 블로그, 사이트, 잡지, 신문 등 담당자 여러분은 출처를 분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 형사상 손해배상 및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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