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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 브로커에게 맡겨 불안을 자초하시렵니까. 브로커는 뒤끝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1.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식증[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細胞組織球增殖症]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과거 경계성 종양 D76.0 으로 분류해 오다가 2011.1.1.부터 악성종양 C96.6 으로 코드를 변경하였습니다. 2. 그러니까 이 질병은 현재는 암입니다. 국가에서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2011.1.1.이후부터는 병원에서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식증에 암 C96.6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는 암 보험금을 내주어 요즘 이 종양으로 암보험금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브로커들이 네이버에 블로그로 광고하는 것을 보면 하이에나들이 봉이 김선달 식으로 수수료를 챙기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4. 저는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식증(Langerhans cell histiocytosis)이라는 이 외우기도 힘든 희귀암에 대한 기억이 몇 가지 남아있습니다. 5. 첫째는 아직 경계성종양 D76.0 일 때 보험회사를 상대로 암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로 이끌어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이야기입니다. 잘 알다시피 경계성종양 진단 보험금은 암보험의 10-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계성종양 보험금을 받은 랑게르한스 환자분에게 암보험금을 받게 해드려 투병에 다소나마 보탬이 됐었습니다. 6. 그런데 똑 같은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식증인데도 다른 변호사는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패소를 하더군요. 보험회사와는 달리 계약자들은 숫자는 많지만 서로가 정보 교환이 안 돼 누가 소송을 하는지 누가 승소하여 암 보험금을 받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7. 다행히 중간에 어떤 사람의 부탁으로 내가 승소한 자료를 보내줘 결국 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자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험사는 정보 교환이 수시로 이뤄져 보험사회가 승소한 판례는 순식간에 다른 보험회사 손에 들어갑니다. 8. 일반인이야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관련 사건의 다른 재판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로서는 소송 앞날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지요. 그러나 계약자 쪽은 이런 정보 교환이 되지 않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누가 어렵게 승소하였어도 관련사건의 다른 재판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9. 그런 계약자 패소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확정돼 버리면 유사사건의 다른 재판에서는 손을 놓아야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D76.1)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D76.1)은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식증 못지않게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으로 본 변호사는 2000년 중반 이후로 꾸준히 소송을 통하여 암 보험금을 받게 해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10. 그런데 모 변호사가 대법원에까지 올라가 패소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은 2012.12.13.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D76.1)은 경계성종양이지 암이 아니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8736판결). 11. 본 변호사는 그때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 동양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암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해왔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본 변호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당시 진행 중이던 관련 사건을 모두 소 취하하고 이 사건에서 물러났습니다. 12.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은 골수, 중추신경계, 간, 비장 등의 기관에 활성림프구와 포식성 조직구가 침윤하여 혈구가 파괴되는 질환으로 5년 생존율이 55%로 보고될 정도로 암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암에서나 나타날 생존률을 보이고 있는 질병입니다. 당연히 항암치료도 하고 암에 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해왔습니다. 이런 질병이므로 암 보험금을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하등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물거품이 됐던 것입니다. 13. 여하튼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식증은 2011.1.1.부터 암이 됐습니다. 이제는 보험회사가 자연스럽게 암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브로커에게 맡길 이유도 없습니다. 14.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1.1.1.이전에 경계성종양 D 76.0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2011.1.1.이후에야 C96.6.으로 진단서가 발부되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 이전 진단받은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됐습니다. 15. 제가 전에 본 사이트에 P 생명보험회사가 이 질병으로 경계성 종양보험금을 지급받은 계약자들을 추적하여 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본 변호사가 감동하였다는 이야기를 쓴 바 있습니다. 그 계약자 중 한 분이 이렇게 P 보험회사로부터 암 보험금을 받고는 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암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지만 자기들은 2011.1.1. 이전 진단이므로 암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본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오랜 시간 싸운 끝에 암보험금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6.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식증은 희귀 질병이라 사실 이 질병으로 보험회사와의 암 보험금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에야 암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지만 2011.1.1.부터는 이런 분쟁도 끝났습니다. 17. 다만 고지 위반이나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식증 진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 같은 어느 질병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분쟁이야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암 보험금을 받는 분쟁은 옛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여하튼 본 변호사는 이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드렸던 질병으로 기억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18. 지금도 이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에게 건투를 빌면서 이만 마칩니다. 2014. 6. 22.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kg503@naver.com [보험 분쟁, 아직도 브로커에게 맞기고 불안해하시겠습니까. 브로커는 뒤끝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귀하의 보험 상담을 운 좋고, 경험 풍부한 강형구변호사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 본 내용 저작권은 강형구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변형하여 개재하는 카페, 블로그, 사이트, 잡지, 신문 등 담당자 여러분은 출처를 분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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