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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재해사망보험금, 현시점에서 받는 방법 1. 본 변호사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2005년에 자살로 사망한 분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대법원에서 2007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아낼 때만해도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2. 오죽하면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저와 재해사망보험금을 상담하신 분이 시집 어른들과 상의하였더니 그 변호사 이상한 사람이니 주의하라는 소리까지 나왔겠습니까. 3. 세월이 흘러 이 이상다고 생각하던 일이 지금은 누구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금융감독원이 ING생명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언론이나 개인이나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게 된 것입니다. 4. 금년 초 금융감독원이 ING생명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다수 적발하여 과징금을 물리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 금액이 최근에 계속 불어나 56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5. 그러나 560 억 원의 돈이 어디 적은 돈인가요. 보험회사로서는 금감원과 한 번 붙더라도 절대로 그냥 내줄 수 없을 만큼 큰 돈입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불과 2년으로 짧기 때문에 상당수의 계약자가 시효 기간의 경과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6. 최근 ING 생명은 계약자들이 금감원 등에 계속하여 민원을 내고 보험금 청구를 강력하게 요청하자 국내 상위 로펌에 의뢰하여 그 계약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ING 생명뿐 만아니라 S 생명이나 또 다른 S생명 그리고 K 생명 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7. 본 변호사가 입수한 보험회사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장을 몇 몇 검토해본 결과 이 재해보험금 청구 사건은 여전히 만만한 소송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아마도 보험회사의 시효소멸 주장을 계약자 쪽에서 반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 원래 시효라는 것은 시효에 대한 이익을 원용할 때 유효한 것으로 보험회사가 원용하지 않고 순순히 내주면 문제가 없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원용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법원에서 받아줄리 없습니다. 9. 하나 있다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할 보험금을 계약자를 기망하여 마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쉽게 인정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민단체도 이를 알고 있는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불매 운동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또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도 자살이 재해가 아닌데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하는 근거 내지는 법리를 넘지 못하면 아무리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도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2007년의 본 변호사가 받아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이 몇 차례 더 있었지만 모두 보험회사가 승소하였습니다. 11. 또 2007년 대법원 이후에도 많은 하급심 판례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만큼 자살에 대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하는 근거 내지는 법리를 내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2. 최근 어느 소비자 단체에서 서울역에서 피해자 모임을 갖고 집단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소송이란 것은 다른 소송과 달리 집단으로 움직인다고 힘이 붙어 승소하게 되는 그런 소송이 아닙니다. 몇 년 전의 백수보험 사건도 수백 명이 집단을 만들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18건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계약자가 모두 패소로 끝났습니다. 13. 증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집단을 이루어 집단의 힘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지만 보험 소송은 집단으로 움직인다고 더 이익으로 될 것이 없음이 증명된 것이 바로 백수보험 소송입니다. 14. 답답한 것은 본 변호사가 그 동안 꾸준히 홈페이지에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올려놓고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에 글을 기고하고 승소 판결이 뉴스에 보도됐는데도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이제야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는지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15. 여하튼 현재는 ING뿐 만아니라 많은 생명보험회사들이 계약자를 상대로 거꾸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매년 수백 억 원의 돈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이므로 절대로 순순히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승소해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16. 지금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단체가 움직여 보험금을 받게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들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움직이기에는 보험금이 너무 큽니다. 17. 본 변호사는 자살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받아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과거 글을 읽어보시면 본 변호사의 경험을 느끼실 겁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보험회사와 자살보험금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그 때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18. 그 동안의 많은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에서의 경험과 시행착오 그리고 꾸준히 쌓인 노우 하우는 이제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이익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분은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강형구 변호사는 보험에 관한한 대단히 운 좋은 변호사입니다. 또 20년 가까이 많은 보험사건을 다루어오고 있습니다. 운 좋고 경험 풍부한 변호사가, 귀하가 전국 어디에 계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 ] * 본 내용 저작권은 강형구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변형하여 개재하는 카페, 블로그, 사이트, 잡지, 신문 등 담당자 여러분은 출처를 분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 형사상 손해배상 및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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