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최근 판례(2015.2.16.선고)

  - 본 변호사가 맡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1. 요즘 금감원과 ING 생명과의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못 주겠다 라고  하여 시끄럽습니다.



2 그런 와중에 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 지난 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다시 보험회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계약자 승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날짜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인터넷에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상대는 우리나라의 리딩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입니다.



3. 사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본 변호사가 지난 2005년부터 국내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은 고생과 우여곡절을 거쳐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던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여 파기 환송을 받아냈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4. 본 변호사의 홈페이지의 지난 글을 보면 본 변호사가 말이 거짓이나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잇을 것입니다. 요즘 워낙 짝퉁과 가짜가 설쳐대 다른 변호사나 심지어는 손해사정사까지 등장하여 네이버 블로그 등에 자기만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5.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는 본 변호사의 홈페이지나 글은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 조차 알 수 없게 숨어 있습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해당 분야의 권위와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찾기를 원할 것이나 현실은 원조는 내몰리고 쁘로커나 짝퉁 쪽에서 홀리고 있습니다.



6. 지금도 자살보험금을 받고자하나 삼성생명 같은 거대 보험회사가 두려워 보험금 받기를 주저하는 분은 용기를 내서 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려보세요. 그 동안의 승소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여러분에게 행운을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7. 오늘 보도된 내용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2015. 2. 25.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kg503@naver.com


[보험 분쟁, 아직도 브로커에게 맞기고 불안해하시겠습니까. 브로커는 뒤끝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귀하의 보험 상담을 운 좋고, 경험 풍부한 강형구변호사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

  



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줘라"…보험사 행태 제동(종합)


자살보험금 논란 뒤 첫 판결…확정시 보험사 부담 클 듯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약관에는 자살한 때도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하고도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오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 나온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보험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박씨 아들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일반보험금 6천3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박씨 등이 소송을 내자 삼성생명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이 약관도 정신질환 자살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그러나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아니더라도 보험가입 2년뒤에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는 것이다.


박 판사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약 가입자들이 이 약관을 보고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특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수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은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 포함돼 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보험사들은 표기상 실수라며 약관을 수정하고서 그동안 자살시 일반보험금만 줘왔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 보험금의 2배가 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대표적으로 ING생명에 제재를 가하면서 자살보험금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미지급 보험금을 주라는 금감원 통보에 보험사들은 소송으로 시비를 가르겠다며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말 기준 미지급 보험금만 2천179억여원에 달하는 만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보겠지만 최종심까지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2/25 08: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