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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의 최근 법원 판례 1.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요즘 보험 분쟁의 최대 관심은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입니다. 전국 법원에는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이 백 여 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입니다. 2. 생명보험 상품 중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시의 자살에 대한 일반사망보험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험회사가 이론 없이 지급합니다. 문제는 재해사망보험금입니다. 3. 재해(상해)보험이나 재해사망 특약의 각 약관에는 ‘자살은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치 않으나 정신 질환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뒤에 자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관 내용을 두고 보험계약자 측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이다 라는 것이고, 보험회사 쪽은 그 반대라는 취지의 엇갈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자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갑니다. 가족 중에 자살자가 나와도 보험회사가 주는 대로 일반사망보험금만 받고 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지요. 그런데 계약자 중에는 보험 약관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가 2004. 9월경입니다. 5. 당시에 이 분 모친은 지하철역에서 역 구내로 들어오는 전동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급장해 상태가 됐습니다. 요즘 개정된 약관으로는 80% 이상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입니다. 이 분 모친은 장해 상태에서 고생하시다가 소송이 한 참 진행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6. 사망 전에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교보생명을 상대로 2004. 9. 17.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004가합 76416). 그리고 2005. 5. 17.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2006.7.25.선고 2005나 48507). 그러나 결국엔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07년 2심 판결은 잘못되었으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그리고 세월이 9년이 흘러갔습니다. 7. 2014년 초에 금융감독원이 ING생명을 상대로 위 대법원 판결대로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감사한 결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보험회사는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과징금을 물렸고, 보험회사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8.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이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족들이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신청하였지만 보험회사들은 ING생명처럼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분쟁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KDB 생명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습니다. 9. 전국에서 많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유족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거꾸로 보험회사는 유족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돈 많은 보험회사는 국내 최대의 로펌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지만 계약자 쪽은 개인 변호사를 주로 선임하여 보험사와 분쟁을 하였습니다. 10. 소송은 2015년 중순까지만 해도 1심 판결 대부분은 계약자(유족) 쪽 승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러한 판결에는 앞서 설명한 위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이 인용됐습니다. 드물게는 보험회사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나왔지만 아주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11. 그런데 2015년 말이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1심 법원이 대법원 판결을 따라 보험회사에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2심 법원은 하나씩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회사 승소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관 해석상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해석할 수 없다든지 보험회사가 약관을 실수로 만들었다 등의 이유로 보험회사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12. 본 변호사가 최근 입수한 보험회사 승소 판결(계약자, 수익자 쪽 패소)들을 날짜 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7. 선고 2015나14876(교보생명) 인천지방법원 2015.11.6. 선고 2015나10097(한화생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선고 2015가단 121704(ING생명)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11.26.선고 2015나21526(ING생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4가단 52834579(삼성생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선고 2015나56234(삼성생명) 서울고등법원 2016.1.8. 선고 2015나2039409, 2048120(ING생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 선고 2015나52076(KDB생명)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13. 선고 2015나767(삼성생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9. 선고 2015가단5306418(ING생명) 대구지방법원 2016.1.27. 선고 2015나305113(교보생명)
위 판결 중 번호 중 ‘가단’이 붙은 판결은 1심 판결이고 나머지 ‘나’자가 붙은 들은 모두 2심(항소심) 판결들입니다(이글을 2016. 1. 25. 작성시만해도 모두 8건의 판결이 있었으나 2016.2.3. 수정할 무렵에 세 건의 판결이 추가되 11건의 판결이됐습니다 - 편집자 주). 13. 아마 최근에 선고된 전국 법원의 자살보험금 관련 판결은 위 판결들이 전부일 것입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으려는 계약자 쪽이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14. 본 변호사도 현재 여러 건의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한 판결들은 1심 판결들이고 모두 보험회사가 항소하여 현재도 2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2015년 후반에 들어오면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변론에서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승소한 판결들을 하나 둘 제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사들은 변론에서 자기 쪽에 유리한 판결들을 담당 재판의 재판부가 판결에 참고하라고 참고 판결 형식으로 기판결문을 제출하곤 합니다. 15. 보험회사 쪽 변호사들은 상호간에 정보 교환을 늘 하고 있는지 전국 법원에서 주장하는 변론 내용이 거의 일치하거나 비슷비슷합니다. 판결문도 서로 돌려보는 듯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결문은 변론에 금방 참고 판결로 제출하곤 합니다. 2015년 말이 되자 보험회사 측에서는 너나없이 재판의 변론에서 보험회사 승소 판결을 하나씩 늘어다더니 2016년 초가 되자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습니다. 16. 보험회사 쪽에서 의뢰하는 법정대리인은 김앤장, 태평양, 바른, 양헌 등 경험과 인력이 풍부한 국내 최대의 로펌들입니다. 반면에 일반 개인계약자들은 보험소송 경험이 거의 없는 변호사들을 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보험사의 논리나 경험에서 보험회사 쪽에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 여하튼 2015.10.7. 이후 판결은 보험회사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고 2016. 1. 13. 이 됐습니다. 이날은 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처음 2심(항소심)에서 선고되는 날짜입니다. 그 동안 본 변호사는 1심에서는 여러 차례 승소하였음은 앞에서 이야기한바와 같고, 본 변호사가 맡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은 모두 1심에서 승소하였기에 2심 판결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18. 앞에서 11건의 판결에서 본 것처럼 2심 판결은 모두 1심 판결을 뒤집고 보험회사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니 본 변호사도 선고 날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고 이 번 재판결과가 특히나 궁금하였습니다. 이제 나도 패소의 쓴잔을 맛보게 되는가.... 19. 그런데 법원은 1심에 이어 또 다시 우리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7806 판결이 바로 그 판결입니다. 20. 사실 이 번의 2심의 승소판결 선고를 듣고 저도 한편 놀랐습니다. 바로 하루 전까지 적의 포탄이 점점 가까이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견고해보이던 성은 사방팔방이 적의 공격이 뚫리고 마지막 보루 하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21. 이쯤에서 자랑 하나 해도 될 듯 합니다. 여전히 본 변호사는 운이 좋습니다. 2007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그 이후로도 거대보험회사로부터의 많은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온 보험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과 노우하우가 본 변호사에게는 아직 커다란 무기입니다. 22. 전국의 자살보험금 사건 당사자 여러분, 네이버 등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최근 연속하여 패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이 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7806 판결을 보면, 아직 실망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최근 판례 숫자면에서 볼 때 11 : 1로 불리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23. 여러분 새해 새 희망과 용기를 가집시다. 희망은 늘 그 존재를 믿을 때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6. 1. 25. 최초 작성 2. 3. 일부 수정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강형구 변호사는 보험에 관한한 대단히 운 좋은 변호사입니다. 또 20년 가까이 수많은 보험사건으로 다분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운 좋고 경험도 풍부한 변호사가, 귀하가 전국 어디에 계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 본 내용 저작권은 강형구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변형하여 개재하는 카페, 블로그, 사이트, 잡지, 신문 등 담당자 여러분은 출처를 분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 형사상 손해배상 및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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