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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과 고지의무 위반 1. 갑상선 암 갑상선암은 요즘 우리나라 암 발병률 1위라고 합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전에는 진단하지 못하던 것까지 잡아내게 돼 갑상선암 발병률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갑상선암은 발병률이 높지만 조기 발견이 많고 수술 후 예후도 좋아 5년 생존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판매되는 보험 상품을 보면 갑상선암을 제외시키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조금만 주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늘다보니 암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암처럼 암이냐 상피내암이냐에 대한 분쟁은 거의 없고 주로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고지 의무 위반 갑상선암 결절과 고지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강 검진 같은 건강 검진에서 우연히 갑상선 결절이 발견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유방암 검사를 위한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병원에서 서비스로 갑상선도 보다가 우연히 갑상선 결절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발견된 결절이 크고 모양이 의심스러우면 미세침 흡인 검사 등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크기가 작고 모양이 예쁘면(?) 의사들은 흔한 일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3-6개월 단위로 추적관찰을 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 청약서 고지사항란에 갑상성 결절 사실을 고지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지하지 않게 된 이유는 다양합니다. 의사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여 질병이나 진단으로 생각하지 않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 상에 고지해야할 진단이 아니라 생각하여,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청약을 하였는데 전화상 묻는 것이 고지사항인지 잘 알지 못하여, 그리고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여 보험을 가입하였다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 갑상선 결절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을 때 병원 의사들이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부분도 중요하므로 좀 더 부언 설명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건강 검진이건 아니면 다른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도 결절이 크지 않으면 의사들은 보통 ‘특별히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 걱정 되면 6개월 단위로 결절 크기가 커지는 지 추적 관찰하세요.’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검사를 받은 사람은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결절이 큰 병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본 변호사가 최근 소송한 사례를 보면 3.6㎜의 아주 작은 결절(혹)이 발견되자 “조직검사 하기에 결절이 너무 작아서 못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두 명 중 한명 꼴로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할 정도로 흔한 것입니다. 또 이런 혹은 95%이상이 양성종양이므로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결절이 가벼운 현상 정도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의사들이 안심을 시키므로 일단은 결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한편 안심하게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의사가 이야기한대로 추적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결절 크기나 모양에 변화가 없으면 의사는 이제는 안심시키려는 이야기고 하지 않습니다. 결절이 고지할 사항인지 아닌지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설계사에게 물어보면 치료나 투약을 하지 않았으니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거듭니다. 그래서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다 운수 사납게 얼마 뒤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습니다. 보통은 이런 전철을 밟고 갑상선 암 보험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전화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직검사를 받아보고자 하면 의사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런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보통은 별다른 이상 없이 살아갑니다. 통계에 의하면 결절의 5% 정도가 암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왕 운수 사납게 나중에 갑상선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암보험금과 관련하여 고지를 하였느니 안했느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이때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실제로 보험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면 혹 의료 과실이 문제가 될까보아 별거 아니라고 말하던 것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건 복지부 지침 그대로 하였다고 회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진단의사가 진단 당시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이 부분도 소송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4. 과연 고지의무 위반이 될까. 정기 건강검사나 다른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결절이 발견된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과연 고지 위반일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결절 발견시기, 병원에 가게 된 경위, 의사의 진단 내용, 의사로부터 설명들은 내용, 진단 이후의 추가 진단이나 치료,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 설계사가 가입시 설명한 내용 등 다양한 사실 관계에 따라 판결이 달라 지게 됩니다. 건강검사중 결절이 발견된 경우 어떤 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1심에서 고지위반이 아니라하여 승소하였다가도 항소심에서 조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세침 흡인 검사까지 하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안에서는 갑상선 결절 그 자체에 대하여 당연히 고지하여야할 사안인데 사유가 어떠하든 고지하지 않은 그 자체로 고지위반이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사실관계가 다양하므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으로 선고되기도 합니다. 본 변호사의 경우 텔레마케팅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텔레마케터가 질문하나를 빼먹은 것이 녹취록에 발견돼 계약자가 도저히 고지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승소한 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다양하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이 갑상선암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어서 섣불리 승패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또한 이 갑상선암과 관련된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유사사건인 유방 종괴와 간련한 고지의무 위반에 관련한 판례가 있고 갑상선 결절 고지의무 위반에도 활용될 수 있기에 소개합니다(2003. 6. 27. 선고 2003다 12847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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