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39
대장암에 대한 새로운 소식 1. 지난번에 대장암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나서 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글은 지난해(2009년) 6. 26.에 썼더군요. 세월 참 빠릅니다. 대장암, 그러니까 병원에서 대장암(결장암, 직장암도 포함 C18, C19, C20)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암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 주로 점막 고유층까지 종양이 침윤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 지금 전국에서 몇몇 변호사 분들이 이 사건을 의뢰받아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몇 사건은 패하였고, 아직까지 소송에서 이긴 사건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파악한 것으로는 부산, 대구, 강릉에서 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본 변호사는보험회사를 상대로 암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여러 건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사건 진행이 빠르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도 많은 돈이 걸려서 그런지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이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저는 운 좋게도 지난해 두 건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새해들어와 오늘 그러니까 1월 7일에 또 한 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흥분할 일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에 승소한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된 것이 없고 또 강릉에서 다른 변호사가 맡아서 했던 사건이 계약자 쪽에서 패하였고 상고 중이어서 본 변호사가 세 건을 모두 이겼다고 하여 자랑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 다만 분명한 것은 정의는 꼭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본 변호사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험회사가 과거 보험 상품을 만들 때 대장의 점막에 침윤한 경우 암으로 보고 암보험 상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까지 암보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 지급도 암으로 인정하고 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1/10에 불과한 상피내암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지급한 다면 엄청난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 보험 회사는 대한병리학회가 2006년과 2008년 학회지에 미국의 암 위원회(AJCC)의 대장암에 대한 TNM분류법에 따르자는 논문이 발표됐으므로 그 기준에 따라 상피내암이라 것입니다. 그러나 위 논문은 대한병리학회의 소화기 연구회의 논문이고 모든 의사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 변호사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경향 각지에서 대학병원이나 동네병원까지 이런 경우 암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 의사의 암 진단을 받아오면 암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던 보험회사가 암 진단을 받아오자 그제서야 ‘사실은 미국의 암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상피내암이다.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반CLR이며 넌센스입니다. 서울역 야바위꾼이나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 또 기회가 되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10. 01. 07.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kg503@naver.com [강형구 변호사는 귀하의 보험 상담을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설사 제주라 해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험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 또는 E- 메일, FAX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보험 전문 변호사인 강형구 변호사가 직접 성의껏 상담 해드립니다. 사무실로 전화 할 때는 직원이 전화를 받으면 보험 상담이니 강형구 변호사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 본 내용 저작권은 강형구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변형하여 개재하는 카페, 블로그, 사이트, 잡지, 신문 등 담당자 여러분은 출처를 분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 형사상 손해배상 및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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