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여러 명이면 보험계약자 각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의 대리인도 고지의무가 있음은 물론이다.





2. 고지는 보험회사에


(1)고지의 상대방은 누가 될까.

물론 보험회사이다.



(2)보험회사는 회사인데 회사에 대하여 어떻게 고지를 해야 할까. 보험회사에 찾아가 창구 여직원에게 고지하라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고지하는 방법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일반인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청약서에 중요한 사항에 체크 또는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3)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일까.

이것도 어렵지 않다. 보험청약서에 보면 ‘알려야할 사항’, 또는 질문표라는 것이 있다.


〔최근 3개월간 의사로부터 치료받은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이 질문표에 나와 있는 질문 내용들이 중요한 사항이고 그 질문표에 따라 빈칸에 사실대로 기재하면 보험고지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4)어째 너무 쉽지 않은가.


그렇다. 사실 고지의무는 의외로 간단하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보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 데도 여러 이유로 고지를 했느냐 않했느냐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3. 보험모집인(설계사)에게 한 고지의 효력은?



(1)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실 이 부분이다.

우리나라 보험 특히 생명 보험은 보험모집인(요즘에는 생활설계사, FC 등 여러 명칭이 있다. 법률에는 보험모집인으로 나오므로 보험모집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에 의하여 대부분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 모집인이 계약자를 방문하여 계약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나가지 않고 보험 모집인에게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모집인도 자연스럽게 애로사항이라든지 보험 계약에 관하여 자문을 해주고 심지어는 보험 청약서를 직접 작성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하게 된다.



(2) 이런 점에서 보험모집인에게 고지 수령권이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청약서에 나온 고지사항을 기재하여 보험모집인에게 교부하면 고지의무를 다 한 것이  된다. 그런데 청약서에 기재하는 것 말고 사적으로 보험모집인에게 말로 하거나 아니면 메모를 해 통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다. 이것도 고지를 한 것일까.


보험 모집인(생활설계사)에게 통보하면 그게 회사에 대한 고지 아닌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보험 모집인이 청약서를 들고 계약자 사무실로 찾아왔다. 계약자가  "나는 고혈압이 높아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보험 모집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설계사가 계약자 대신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고혈압이 높다는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런 경우는 참으로 많다.

아니면 청약서를 보험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데 옆에서 생활설계사(모집인)가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그런 것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3)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


고객이 고혈압이 높고 치료까지 받고 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리되면 보험 모집인은 보험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계약에 실패하고 말게 된다. 보험 모집인은 그동안 공들인 노력은 허사가 돼 버리고 당연히 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보험가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청약서에 체크를 하지 않게 했던 것이다.


뒤에 이 고객이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자.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가 고혈압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했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치 못 하겠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해서 계약자는" 무슨 소리냐? 보험 모집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보험금을 달라." 이런 사건은 의외로 많다.




(4) 이런 경우 우리나라 판례는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외무 사원에게 기왕병력을 말한 것만으로는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에게는 고지 수령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모집인에게 고혈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했어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회사에 대한 통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보험모집인을 보험회사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것이다. 사실 이 보험모집인에게 통보가 회사에 대한 통보이냐 아니냐에 대하여 학자 사이에도 격렬하게 의견이 나뉘고 있고 법원도 일부 판례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선고도 있다.


즉 " 보험모집인은 원칙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할 권한은 없지만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의 부담의 공평을 고려하여 보험모집인의 통지 수령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또 법원도 이런 취지에 긍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전반적인 대세는 보험 모집인에게 고지에 대한 수령권이 없다.






2009. 1. 1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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