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지의무 / 고지의 시기, 방법




Ⅰ. 계약 성립시까지


(1)중요한 사항의 고지는 보험계약의 성립시까지 하면 된다.


보험계약 청약시가 아니라 계약 성립시임이 중요하다. 현실로 돌아가 살펴볼 때 청약서를 작성할 때가 기준이 아니고 승낙서가 계약자에게 발송됐을 때이다. 그러므로 계약 성립 전까지는 계약의 청약시에 한 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 또는 추가가 가능하다.



(2)일단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어찌될까.


이때는 고지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한다하여 고지의무의 위반이 없었던 것으로 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때에는 갱신하는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계약시에 고지한 사항 이외의 새로운 고지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번 계약의 고지사항으로써 계약 갱신시의 고지로 갈음 할 수 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제3조에서는 고지시기를 청약시 진사(珍査)가 필요한 경우는 진사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분쟁심의 위원회에서는 그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론적으로는 고지는 구두로 이야기로 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하나 실무에서는 서면으로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표를 작성하여 보험모집인에게 주거나 인터넷으로 할 때는 보험 회사에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에 고지는 반드시 고지의무자가 할 필요는 없고 대리인에게 작성시켜도 무방하다.



2009. 1. 1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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