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어느 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할까



Ⅰ. 고의/중대한 과실


1) 고의

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고의란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란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 사항을 불고지, 부실 고지했음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가 있어야 한다.



(1)중요사안에 대하여 불고지, 부실고지가 있어야 한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고지의무제도로 볼 때 위험측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다. 즉 보험자가 그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아닌가 또 약정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어떠한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한바 있다.




(2) 중요사안에는 직접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보험의 목적에 존재하는 절대적 위험사항과 피보험자 또는 보험의 목적의 환경에 존재하는 관계적 위험사안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사항등이 있다. 그리하여 판례는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사실은 보험계약자가 고지 및 통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한 바 있다.




(3) 중요사항인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보험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이 있더라도 이것이 보험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고지의무위반의 중요한 내용은 중요사항의 불고지와 부실고지이며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존부는 보험계약의 성립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청약 이후 계약 성립전에 생긴 새로운 사실도 고지하여야 한다.




3. 입증책임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보험자측에 있다.




2009. 1. 1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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