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찌될까



Ⅰ. 보험회사가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



(1)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 보험 계약은  어떻게 될까?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런 계약자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이고 그런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 해지 통보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야 한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에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도 효력이 없다. 해지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계약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발생한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나가서 미수의 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부실고지와 보험사고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어찌 될까.


고혈압과 당뇨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폐암이 걸렸다. 이때도 부실고지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이 불고지한 중요사항과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판례는 「공제계약체결시 한쪽 눈이 실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고지의무위반사실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는 전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해지권의 제한


(1)보험회사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해야할 고지 내용에 대하여 그 중요한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 회사에 해지권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계약당시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보험자가 알고 있는 것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보험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 즉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2) 판례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설계사에게 담석제거수술을 받은 병력을 알려줬는데도 보험가입에 지장이 없다며 가입을 권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 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바 있다.




(3) 또 다른 판례에는 「보험자 및 보험약관의 체결 및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률에 체계 및 보험 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중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



3. 해지권의 소멸

보험회사가 해지의 원인을 안 때부터 1월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지권은 소멸한다.




2009. 1. 1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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