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과 고지의무(암보험란과 중복게재)


1. 유방암

본 변호사 경험으로는 보험 분야에서 유방암 부쟁은 주로 피보험자의 종양이 경계성종양이냐 악성종양(암)이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이다. 본 변호사가 의뢰를 받아 소송을 하였던 사건을 하나 살펴보면 병원에서 유방 몽우리(종괴)를 진단받은 한 여성이 의사가 '여자들에게는 생리 전후로 나타나는 흔한 것이니 별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말고 6개월 뒤에 추적 관찰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뒤에 암보험에 가입한 사건이다.

암보험 계약은 외국계 라이나 생명과 체결하였다. 이 여성이 먼저 가입을 원하였던 것은 아니고 카드 회사와 모종의 연결이 된 보험회사가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였고, 회사 소속 텔레마케팅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하였다.

고지의무 위반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을 그 뒤로 많은 상담을 하였다. 암보험의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기준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져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사건은 비교적 치열하여 원 ` 피고 변호사들이 법률과 법리, 판례 등을 가지고 격렬하게 싸웠던 사건으로 1심 판결에 패소한 보험회사가 불복하여 상소하고,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싸웠고 항소심도 패한 보험회사가 역시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이다. 여기서는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1999. 12. 9. 시흥시 한성산부인과 의원에서 좌측 유방 종괴(몽우리) 진단을 받았다. 위 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할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모 대학교 부속 안산병원에 진료의뢰를 하였다. 원고는 2000. 1. 21. 하나산부인과 의원에서 다시 좌측 유방 종괴 진단을 받았는데, 위 병원은 유방초음파검사상 악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0. 1. 24. 인근 종합병원인 시화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유방단순촬영결과 유방실질불투과성(유방 실질 조직이 비교적 단단해서 충분한 X선 투과가 되지 않아 사진상 하얗게 나타나는 것) 외에 특이 소견이 없고, 1년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0. 4. 25. 보험회사의 영업직원 김양과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김양이 전화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물었다.

「1.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거나 열, 통증, 약물중독증 등 신체에 이상이 있습니까?

- 없다


   2. 최근 5년 이내에 심장병, 혈관계 질환, 호흡계 질환,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졸중, 암, 궤양, 위장질환, 신장병, 당뇨병, 간장질환, 정신질환, 에이즈와 같은 병명이나 증상으로 의사의 진료,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수술, 심전도, X선, 종합건강진단 등의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없다


  3. 이 밖에 다른 증상이 있습니까?

- 없다

 4. 현재 팔, 다리에 마비 또는 절단된 부위가 있거나 눈, 귀, 코, 언어, 씹는 기능, 척추 등 신체에 이상이 있습니까?

- 없다


라고 하여
한성산부인과 의원 및 하나산부인과 의원에서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3.


그 후 원고는 2000. 11. 20. ○○대학교 부속 안산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0.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0. 12. 11.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4. 소송 결과

(1)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22조, 제23조에도 위 상법 제651조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651조의 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과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가 1999. 12. 9. 한성산부인과 의원에서, 2000. 1. 21. 하나산부인과 의원에서 각 유방종괴 진단을 받고(하나산부인과 의원에서는 악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의뢰를 받자, 2000. 1. 24. 인근 종합병원인 시화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유방단순촬영결과 유방실질불투과성 외에 특이 소견이 없고, 1년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여기서 유방실질불투과성이란 유방 실질 조직이 비교적 단단해서 충분한 X선 투과가 되지 않아 사진상 하얗게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상태에서 유방암이 발병할 가능성은 보통 사람의 경우와 차이가 없고, 1년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것은 특이 소견이 없을 때 1년의 간격을 두고 정기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던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시화종합병원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추가적인 조직검사나 암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화를 통해 체결됨으로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원고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의 직원 김○○도 원고에게 ‘암’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뿐 ‘유방종괴’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전력의 유무는 묻지 않고, 다만 ‘이 밖에 다른 증상이 있습니까?’라고 추상적, 포괄적인 질문만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신이 과거 유방종괴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④ 특히 원고가 1999. 12. 9. 한성산부인과 의원에서, 2000. 1. 21. 하나산부인과 의원에서 각 유방종괴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병원들의 전원의뢰에 따라 2000. 1. 24. 보다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인근 종합병원인 시화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최종적으로 별다른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진단받은 만큼, 원고로서도 자신의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위 상법 내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고지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5. 결론적으로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위 상법 내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고지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즉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결과적으로 계약자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였고 그때마다 외국계 보험회사는 불복하여 항소를 거듭하였으나 모조리 패소하였다. 외국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잘 준다는 고정 관념이 깨진 사건이다. 좋은 보험회사의 기준은 여러 가지겠지만 암으로 투병하는 계약자에게 소송으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것이다. 1심에서 판결이 났다면 억울한 면이 있어도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적어도 암보험 계약에서는 페어플레이라고 생각한다.

보험회사가 1심에서 불복하여 항소하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 끝까지 싸운 다는 이야기는 보험회사 돈과 인력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끝까지 게약자를 괴롭히겠다는 저의가 엿보인다. 계약자가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건 그렇지 않건 알 바가 아니다는 기업 이기주의의 표출이 아닌가 싶다.

이런 점에서는 국내 최고의 보험회사인 S 생명보험회사에 박수를 보낸다. 비록 본 변호사는 위 S 생명보험회사와는 상대방 입장에서 많은 싸움을 하고 있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 깨끗이 승복할 줄 아는 보험회사이다. 항소하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하여도 계약자를 위하여 항소를 접는 것에 대하여 비록 상대방이긴 하지만 칭찬을 하고 싶다.


이 사건 판례는 다음과 같다.

1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7. 24. 선고 2001가단8496
2심 서울지방법원 2003. 1. 17. 선고 2002나39288
3심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 12847

* 이 이야기는 암보험과 관련이 돼 있어 암보험란에도 싣기로 합니다.



2009. 1. 2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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