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암종  Carcinoid Tumor





1. 대장암 사건과 흡사한 경우가 유암종입니다.

유암종(Carcinoid Tumor, 카르시노이드 종양)은 그 발생 부위에 따라 대장유암종, 결장유암종, 직장유암종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내시경과 영상기술의 발달로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크기의 병변까지 절제되면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유암종의 경우 대장암처럼 병원에서 대장암(결장암, 직장암) 코드 번호 C18, C19, C20 를 부여받아도 보험회사가 자기들 자문의로부터 경계성종양 (코드번호 D37 등)으로 자문을 받아서는 암보험금의 10-20%에 불과한 경계성종양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이렇게 경계성 종양을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병리의사를 위한 소화기계 암 등록에 대한 제한에서 직장의 카르시노이드 종양(Carcinoid Tumor, 유암종)의 경우 1센티미터 이하인 경우가 전체 유암종 환자의 2/3을 차지하며 국소적 절제만으로도 적절하게 치료된다는 점에서 점막하층에 국한되고 혈관 침범이 없는 1센티미터 이하 크기의 작은 종양에 대해서는 형태코드 /1(경계성종양)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층 또는 혈관 침범 소견을 보이는 경우 는 크기에 관계없이 형태코드 /3(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본 변호사는 설사 크기가 작다고 하더라도 경게성 종양이 아니라 직장암(대장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대한병리학회의 분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대한병리학회의 분류는 병기론에 입각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예후 관찰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므로 병기론 입장에서는 유용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보험 계약에 당연히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이미 점막고유층에 침윤한 대장암의 경우 법원 재판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대장암 보험금을 받게 하였고 지금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커다란 시행착오와 수많은 우역곡절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본 변호사 나름대로 쌓아놓은 이론을 바탕으로 유암종의 경우도 여러분에게 암보험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6. 이 사이트에 실린 본 변호사의 글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본 변호사를 믿고 의뢰하신 대부분의 의뢰인에게 암보험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받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뢰인에게는 원래 암보험금의 30% 이상을 이자로 받게 해주었습니다.





7. 유암종 진단을 받으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시고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제가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가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1. 2. 9. 최종 수정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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