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사건, 최근 이야기


1. 대장을 전부 절단하고도 상피내암을 받은 경우


 며칠 전에 대장암 소송을 의뢰한 분이 있습니다.

 남쪽 지방 항구 도시에 사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대장에 용종이 2-3개, 많아야 7-8개 정도 발견되는 것이 고작인데 이 분은 무려 1,000개가 넘는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가족성 용종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미터 남짓한 대장에 1,000여개의 용종이 가득 들어찬 상태를.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끼쳐옵니다. 병원에서 용종(폴립)을 하나씩 절제하기가 불가능하였던 모양입니다.


 대장 전부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대장을 잘라내고 소장과 직장을 바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수술 후 처음에는 대장이 없어 설사를 하는 등 고생이 무척 심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씩 적응이 돼가고 있답니다. 서울의 모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답니다.


 보험회사가 이 분에게 대장암을 인정하였을까요?

 이 분의 1000여개의 용종 마다 암세포 침윤 깊이는 여러분 주위에 흔하게 발견되는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입니다. 수술 의사는 암 판정을 하였습니다( C18.0 ). 보험회사에 암 보험금 청구를 하자 이분이 가입한 S, D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수술 의사를 찾아가 설득하여서는 대장암을 상피내암으로 진단명을 바꾸게 하고 질병 코드도 D 0.2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국제질병분류에 의하면 코드 C 는 암 그리고 D 는 상피내암이나 경계성종양 표시입니다.


 많이 들어본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했던 똑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의사를 만나 작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대장을 전부 잘라내 다른 어떤 대장암 환자보다 더 참담한 상황에 처한 사람인데도 보험회사는 의사까지 찾아가 상피내암으로 진단명을 바꾸고는 상피내암 보험금만 지급하고 종결하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예외적으로 암 보험금을 지급할 만도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회사가 잔인해 보이기만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과 마주친 느낌이 들지 않는가요. 그 직원은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의사를 만났겠지만 암을 상피내암으로 바꾸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분이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서 다른 분 대장암 보험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피고 보험회사들은 고유판 침윤이 5년 생존율 99% 이므로 이 정도 침윤으로는 암이 아니다. 이런 경우까지 암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 수지를 어렵게 하여 다른 암보험 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래도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보험회사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를 저는 확보한 셈입니다.

 저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대부분은 내시경으로 통하여 용종 절제를 하였을 것입니다. 위 분 사연을 들어보면 누구든지 놀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나의 경우는 별 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여하튼 보험회사 공격을 방어할 훌륭한 원군을 얻은 셈입니다.



2. 조직검사지에 상피내암이라고 기재된 경우


최근 어떤 분이 대장암 상담을 해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제가 조직검사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여 확인해보니 조직검사지에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분은 임상의사가 C 18.0을 부여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는데 다른 의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질병 코드를 D 0.2 로 부여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 생각은 다소 다릅니다.

 보험 약관을 한 번 꺼내 보십시오. 어떤 보험회사든 암보험 보험 약관에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라고 인쇄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암 판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은 흔히 임상의사나 수술 의사의 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암보험에 관한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병리의사의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의사나 수술 의사가 대장암 진단을 내리건 상피내암 진단을 내리건 그런 것은 사실 그 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장암 진단을 내린 뒤에 보험회사 직원이 의사를 만나 암을 상피내암으로 고치는 것도 알고 보면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조직검사결과지입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병리검사 결과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칭과 관계없이 병원에서 암 진단서 외에 영어로 쓰여진  검사지를 하나 별도로 줄 것입니다. 바로 이 영어로 된 검사 결과지에 암 보험금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리는 중요한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조직검사결과지를 볼까요.

여기에 ‘Adenocarcinoma’, ‘carcinoma’ 같은 암을 가리키는 단어가 기재돼야합니다. 상피내암을 가리키는  ‘Adenocacinoma in situ’,  ‘pTis’ , ‘Tis’ 이런 단어가 기재돼 있다면 일단은 상피내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이나 점막(mucosa)에 침윤된 경우 병원의 병리의사들이 통일되지 않고 어떤 병원 병리의사는 암, 다른 병원 병리의사는 상피내암으로 제각기 달리 진단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병원에 따라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얼마든지 달리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상피내암 진단을 받았어도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가면 상피내암이 아닌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보면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이나 점막(mucosa)에 침윤한 경우 S, A 대학병원의 병리의사는 암 그리고 S, 또 다른 S 대학병원의 병리의사는 상피내암으로 판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위 병원들은 신촌, 수서, 연건동, 풍납동 등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대학병원들 입니다.


어떤 병원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암, 또 다른 사람은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하튼 위  S, 또 다른 S 병원 병리의사로부터 받은 조직검사결과지에    ‘Adenocacinoma in situ’,  ‘pTis’ , ‘Tis’  등 상피내암을 의미하는 용어들이  기재돼 있으면 그 사람은 출발부터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하여 어려운 길을 걸어야합니다. 이런 진단서를 가지고는 백전백패입니다. 암보험 약관의 암진단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똑 같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mucosa)에 침윤됐으면서도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에 얹혀가면 될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암진단을 받은 사람이 좋아할 리는 없겠지요. 여하튼 이런 사람은 독자적으로 움직여서는 암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위에 다른 제대로 진단을 받은 분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3. 최근의 보험회사 경향


 작년 말까지만 해도 대장의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이나 점막(muscosa)에 침윤된 경우 국내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암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반면에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들을 꼽아볼까요. 국내 3대 메이저 보험회사인 S,K,D 생명보험 그리고 외국계인 라이나, AIG, 푸르덴셜 생명보험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A, H, D생명, D화재, 그리고 S화재가 여기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회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변호사는 S 화재의 경우 지난해에 암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자료를 여러 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 S화재에 대한 암 보험금 소송을 아직 의뢰 받지를 않았지만 만일 의뢰를 받는다면 다른 어떤 보험회사보다 승소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과거에 암보험금을 지급한 자료가 있기 때문이지요.


 본 변호사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전에는(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이나 점막(mucosa)에 침윤된 경우 국내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암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계인 라이나, AIG가 미국 암협회(AJCC) 기준을 근거로 암보험금이 아닌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자기 나라 기준을 아무래도 가장 먼저 입수하였을 것이니까요.


이들 미국계 보험회사들이 국내 3대 메이저 보험회사인 S,K,D 생명보험에게 암보험금 절약 기술을 전수하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을 익힌 이들 3대 메이저 보험회사가 다시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S 화재는  S 생명과 같은 재벌그룹 보험회사이지만 얼마 전까지는 암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계열이지만  S 생명이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르쳐준 모양입니다. S 화재도 암보험금 대신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 다른 보험회사까지 퍼져가고 있습니다.


 상피내암 보험금은 암보험금의 10-20%에 불과합니다.

 보험회사가 누군가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거의 국내 모든 보험회사들이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았으면 암 보험금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상피내암 보험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받아야할 것은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절대로 제 권리를 찾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가 2년으로 짧습니다. 금방 2년이란 세월 흘러갑니다.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부정적인 시선을 주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자살에 대하여 재해보험금을 지급받는 다는 생각을 감히 누가 했겠습니까. 자랑같이 들리겠지만 자살에 대하여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본변호사가 당당하게 받아냈습니다. 부부형 보험에서 이혼하면 피보험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보험 약관이 있는데도 피보험자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받게 하였습니다. 위에 사건들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냉소를 보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해냈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4. 금융감독원에 진정하면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저와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하면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청와대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진정하여 정치적으로 하소연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문제될 것은 없겠지요.


 금융감독원의 경우를 살펴보지요.

 금융감독원은 점막 고유층(lamina propria)이나 점막(mucosa)에 침윤된 경우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결정을 이미 수백, 수천 건이나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상피내암이 맞다는 결정을 그것도 한, 두 건이 아니라 수백 수천 건의 전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만은 그 동안의 결정을 바꿔서 대장암이 맞다고 할까요. 나에게만은 예외라고 생각할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금융감독원은 절대로 위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융감독원에 진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한 1-2개월 후에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나 전화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진정해 그 결정을 보는 것이 직성이 풀리는 분이라면 막지를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결정 사례 몇개를 소개합니다.

①2008. 6. 4일  소분생-02981 결정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대장암 C 18.0 진단을 받았으나 상피내암이라고 결정(삼성생명, 동양생명) 


②2008. 10. 28일 소분생 -05934 결정

 중앙대 병원에서 직장암 C20.0 진단을 받았으나 상피내암이라고 결정(삼성생명)


③2009. 2. 27일 소분생-01714 결정

 건국대 병원에서 직장암 C20.0 진단을 받았으나 상피내암이라고 결정(푸르덴셜보험, 대한생명, 동부생명, 동부화재)






2009. 4. 23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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