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보험금 사건의  새로운 이야기



1. 지난 4. 23일에 ‘대장암 사건, 최근 이야기’를 쓴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본 변호사는 ‘보험 분쟁’ 사이트에 최소한 매월 한편의 글을 쓰려고  마음먹고 있지만 글이란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2. 그 동안 많은 분들이 새로 대장암 보험금 소송을 의뢰하였고 더불어 새로운 정보를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소송이란 상대방과 주장·공방·입증 등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조바심을 가지고 빨리 결판을 내려하면 더욱 더뎌지고 판결이 나기 전에 제풀에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결국 기쁜 소식이 기다릴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대장암 사건 의뢰인들에게 일일이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이글로서 답하고자 합니다.



3. 지난 두 달 동안 의료계에 계신 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울 모 대학 병원에 계시는 여의사 한 분은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스스로 대장암 병기에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본 변호사가 얻기 힘든 자료를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미국 암 등록 본부에서도 미국의 AJCC(미국의 암협회, 또는 암 위원회)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의 국립암센터 내의 국립암 등록 본부에서도 암세포가 대장 점막에 침윤한 경우 상피내암(D코드)이 아닌 악성 암(C코드)으로 등록한다는 귀중한 정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요즘 들어 의사 분들이 소송을 의뢰하기도 하고, 자료 제공도 해주고 있습니다. 청주 쪽 내과 의사 분이 새롭게 소송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더욱 더 힘이 되고 있습니다.



4. 지난 번에 항구 도시에 사는 가족성 용종증으로 대장을 전부 잘라낸 분이 위 한국의 국립암센터 중앙등록본부 인터넷을 끈기 있게 검색하여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국립암센터 중앙등록본부가 암세포가 대장 점막에 침윤한 경우 어떻게 등록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험회사가 중앙등록본부에서 암에 관한 각종 통계를 받아 보험 상품 개발시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5. 매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럽 암학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 암학회에서 암세포가 대장 점막에 침윤한 경우 악성 암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얻어 들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찾기는 무척 힘들군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신분이 있으면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6. 전국 13개 주요 대학병원에서 ‘암세포가 대장 점막에 침윤한’ 경우 병리의사나 임상의사 모두 악성 암이라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암으로 인정하는 대학병원을 보면 서울대 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대병원, 서울 아산병원, 중앙대, 을지대, 포천 중문의대, 대구 계명대, 부산 고신대, 단국대, 원광대, 한림대병원 등입니다.


욕심 같으면 빠진 병원 그러니까 서울의 고려대, 경희대, 카톨릭대 성모병원, 순천향대 병원, 그리고 지방의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병원 등의 자료를 더 구했으면 합니다.


이들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보면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미국의 AJCC 기준을 따르는 병원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대한암학회가 보험회사에 자문한 자문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대장암의 병기분류체계는 여러 가지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널리 쓰이는 것은  AJCC - UICC System 임’


 위 자문서의 국제적으로 통용된다는 것은 AJCC - UICC System 이지 AJCC 의 대장암 병기 의견이 아닙니다. AJCC - UICC System 이란 TNM 즉 T는 종양의 진행정도, N은 림프절의 전이 숫자, M은 다른 장기 전이 숫자를 나타내는 System입니다. 대장암뿐 만아니라 다른 암 예컨대 자궁암, 유방암, 위암 등 모든 장기의 암에 대하여 진행 정도에 따라 이 분류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위 자문서를 왜곡하여 AJCC 의 대장암 병기 의견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AJCC - UICC System입니다.


8. 또 보험회사는 위 암학회 자문서를 상피내암 보험금 지급하는데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암학회가 한 번 자문해 준 자문서를 여러 보험회사들이 마구 복사하여 자문 받은 것과는 무관한 고객에게 상피내암이라고 설명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암학회 등 의료단체들이 보험회사에 자문을 해줄 때는 법적이나 진단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토를 다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한암학회도 소송이나 법률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못 박았을 것이나 보험회사는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9. 본변호사는 최근에 보물 덩어리를 하나 수집하였습니다.

 삼성생명이 2006. 4. 27일 암세포가 대장 점막에 침윤한 경우에 악성 암으로 인정하고 암 보험금 및 수술보험금으로 돈 1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그룹 중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도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암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삼성생명이 3년 전까지 암 보험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계약자에게 인심 한 번 썼을 까요. 서비스 차원에서 주었을까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삼성생명이 어떤 회사인가요. 절대로 근거 없이 함부로 암 보험금을 줄 회사가 아닙니다.  


 본 변호사 의견은 이렇습니다.

 보험 상품 개발시 ‘암세포가 대장 점막에 침윤한 경우’에 악성 암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약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암 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암 보험료를 냈으니 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2008. 4. 27일까지는 삼성생명이 이런 이유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암 보험료를 냈으니 암 보험금을 받는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이야기도 증거가 없었으니 그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증거를 이제 겨우 하나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10. 이 보물 수집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상대방이 알려주었습니다.


 강원도 쪽에서 다른 변호사 한 분이 우리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 소송에서 상대 보험회사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위 강원도 사건 중 일부 기록을 원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가 다른 지역에서 이런 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더불어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보험회사가 큰 실수를 한 것이지요.


 여하튼 그 사건 원고(의뢰인)이 대한생명, 삼성생명, 메트라이프 생명에 암 보험금을 가입하였습니다. ‘암세포가 대장 점막에 침윤’으로 암 진단을 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하자 삼성생명, 메트라이프 생명은 두 말 없이 암 보험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때가 2006. 4. 27일입니다.

 메트라이프는 2006. 5. 8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대한생명만이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생명을 상대로 암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3년 전 일입니다.


 강원도 사건에서 국립암센터로부터 온 사실조회가 자기에게 유리하니 상대방 변호사가 원용하다 본 변호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11. 요즘은 삼성생명도 대한생명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즉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소 보험회사인 메트라이프 생명도 대한생명을 따르기 시작하였고요. 대장암 보험금은 전염성이 높습니다.

 돈 앞에 윤리고 뭐고 있을 리 없죠.



 우리나라 대표 보험회사 삼성생명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위 강원도 사건 의뢰인이 삼성과 메트라이프에 가 대한생명은 돈을 안주더라고 하소연했겠지요. 이렇게 됐으면 삼성이나 메트라이프가 대한생명에게

 ‘야 너희 때문에 보험업계가 욕먹잖아. 당장 지급하지 못해.’

 하고 점잖게 타일렀다면 이 두 회사야말로 정말 존경받을 만한 보험회사였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보험회사 실무자 눈이 번쩍 뜨였겠지요. 그리고 보험금을 덜 나가게 할 비법을 체득하려 했을 겁니다. 

 ‘야, 도대체 방법이 뭐야? 좀 가르쳐줘.’

 이렇게 물었을 것이고 대한생명도 한국에서 혼자만 암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테니까, 다른 보험회사에 기술을 전수해줄 필요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큰 삼성생명을 끌어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방법은 이래. 잘들어 봐.
AJCC 분류법에 의하면 어쩌구 저쩌구’

  두 보험회사에게 수법을 전수한 것입니다.  

‘AJCC 분류법에 의하면 당신은 상피내암이요.’

  이래서 180도 방향 전환을 삼성생명이 한 것입니다.

‘도대체 AJCC 분류법이란 것이 뭐야?’

 고객이 AJCC 분류법이 뭔지 알리 있겠습니까. 남의 나라, 그 나라 국민도 알지 못할 AJCC 인지 뭔지 하는 기준을 들먹이며 상피내암이라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자문서까지 내보입니다. 

‘이봐요, 대한암학회에서 상피내암이라고 하잖아, AJCC를 모르면 이 자문서를 좀 보슈. 그러니까 당신은 상피내암이야.’

 옛말에 친구 잘못 사귀면 신세 망친다는 이야기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존경만할 보험회사로 떠오르던 삼성생명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2. 이제는 삼성생명이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메트라이프도 얼씨구 하고 여기에 끼었구요. 교보생명이 언제부터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끼지 않을 보험회사가 아니지요. 역시 끼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보험전문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주는지 여부를 훤히 압니다. 확실한 것은 계약자에게 유리한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눈에 번쩍 뜨입니다.


 삼성, 대한, 교보 삼총사가 똘똘뭉쳐 돼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8686 사건에서 위 삼총사들이 승소하였습니다. 또 대구지법 2008가단 64840 사건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 불리한 감정이 나오자 원고 스스로 소 취하 하게하기도하였습니다. 


 외국계 라이나생명, AIG생명, 푸르덴셜생명 등도 앞장선 그룹에 끼어있습니다. 특히 라이나 생명이 이 부분에서는 리딩 회사입니다. 이들이 대한생명에게 전염시켰는지, 아니면 대한생명이 이들에게 전수시켰는지 아직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수법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누구인지 알려질 것입니다. 


 기술 전수 속도가 전염병 못지않습니다.

 그 동안 잘 지급해오던 보험회사들이 하나씩 전열을 이탈하여 위 보험회사 쪽에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른바 변절자가 생긴 거지요. 신한생명도 전에는 암 보험금을 지급하다가 최근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바뀌었네요. 이러다가 국내 모든 보험회사가 다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마다할 보험회사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소송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3. 또 하나,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PCA생명입니다. 이 회사는 상피내암 보험금을 주는 쪽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고객이 강하게 항의하면 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강원도 홍천에 사는 분이 위 보험회사에서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자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쳐 암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국내 보험회사도 K생명이 고객이 난리를 치면 슬그머니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신의 행태가 양심이 걸리니 고객이 거칠게 항의하자 암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회사가 아닐까요. 




14. 이 세상에 보험회사 중에 ‘암세포가 대장 점막에 침윤’한 경우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우리나라 몇 개 회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암세포가 대장 점막에 침윤’한 경우 상피내암이라고 하는 미국의 AJCC 분류법입니다. 그러나 이 AJCC 분류법을 미국의 다른 학회나 단체에서도 따르지 않습니다. 미국 의사들조차 이를 따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계인 메트라이프 생명이 2006년까지 상피내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미국의 경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암등록 본부도 이 AJCC 분류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위 AJCC 분류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1977년에 일본 대장암 연구회의 취급 규약에서 점막내암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상피내암이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를 듣습니다.


15. 유럽은 이렇습니다.

 국내의 ING 생명이 점막 침윤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본국인 네덜란드에서도 암 보험금을 지급하니 한국에서도 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암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비인 회의에서 암으로 인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료를 수집해야할 것입니다. 


 중국, 아프리카, 중동 쪽은 굳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이 세상에서  ‘암세포가 대장 점막에 침윤’한 경우 공식적으로 상피내암이라고 우기는 보험회사는 미국계인 라이나생명, AIG생명, 푸르덴셜생명, 메트라이프 생명 등이고 한국계로는 삼성, 교보, 대한 생명 등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삼성그룹이면서 삼성 화재는 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 전수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래도 양심적인 회사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16.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본 변호사는 2006. 4. 27일에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을 지급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야합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대한, 교보, 라이나, AIG 생명 이런 보험회사 자료도 필요합니다. 예전이건 지금 이건 시기를 가리지 않고 위 회사들이 암 보험금을 지급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혹 이글을 읽는 분들이 주변에 ‘암세포가 대장 점막에 침윤’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보험증권, 암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보험금 지급확인서 또는 암 보험금이 들어온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신 분에게는 사례를 하겠습니다.

    


17.  결론적으로


 암세포가 대장 점막에 침윤한 경우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막은 영어로 Mucosa입니다. 점막 안에는 3개 층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유층(Lamina propria)입니다. 점막(Mucosa) 또는 고유층(Lamina pro pria) 어떤 경우도 상피내암이 아니고 암입니다.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한 돈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대주주에게 배당되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 유보됐다가 상장 시에 회사 실적으로 인정돼 높은 가격으로 주식이 상장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결국 대주주 좋은 일시키는 겁니다.  대주주에게는 여러분이 포기한 돈이 푼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고맙다고 감사할 일없습니다. 오히려 세금 높게 나오게 했다고 투덜 될지도 모릅니다. 돼지로 치면 털 하나 빠진 것만큼 박에 아니겠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암을 이겨내는 유용한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이므로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리세요.

 본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유능한 변호사는 주변에 많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당연히 받을 권리를 행사하세요. 소송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파워가 붙는  것입니다.




2009. 6. 24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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