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그리고 재해사망보험금



1. 본 변호사는 자살 사고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여 여러 차례 승소해왔습니다.



2. 이렇게 소송에서 승소를 해오면서 ‘본 홈페이지에 자살 사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주겠습니다.’ 해도 잘 믿지 않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살 사고로 일반 사망보험금(특히 종신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아는 분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재해사망보험금(또는 재해특약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뭔가 상식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지 본 변호사를 이상하게 보기도합니다.




3. 실제로 광명시에서 건강원을 하시는 여자 분이 지하철에서 뛰어 내려 자살한 남편 일로 저와 상담을 마치고 시댁 어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준다’는 변호사가 있다고 상의하였더니 ‘그 변호사 어딘지 이상하다.’ 면서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4. 그런데도 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고, 결국 본 변호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여자 분은 대학생인 두 딸과 어떻게 살아갈지 난감했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저에게 건강원에서 만든 배 즙을 한 박스나 감사의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5. 한 가정의 가장이 자살을 해버리면, 남은 가족 생활은 엉망진창이 돼 버립니다. 하늘  나라에 가 계신 아버님께 고마워하는 모 보험회사 광고처럼 보험금이라도 좀 받게 해주었다면 몰라도 대부분 당장 먹고사는 것부터 자녀들 교육 문제 등 ····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6. 이럴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으면 형편이 조금은 펴질 것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대부분 본 변호사에게 의뢰하고도 설마 받을까 하고 긴가민가 하다가 덜컥 보험금을 안겨주니 대부분 감격하고 맙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모든 자살 사고, 모든 보험 계약을 다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7.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자살 사고에 대하여 재해가 아니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 동안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 해 왔던 본 변호사로서는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모 축협의 공제금 사건이었는데 자살을 시도했다가 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재해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8.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해 1급장해공제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결을 대법원이 잘못 판단하였다고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 사건입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은 자살에 대하여 일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재해보험금은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9. 그 동안 본 변호사는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해왔습니다. 그 동안 승소 판결을 여럿 받아왔지만 위 대법원 판결 하나로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가 그 동안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온 논리는 위 대법원 판결과는 분명 다릅니다. 공격 방어 방법이 다르면 판결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약간 논리 구성이 다르지만 본 변호사는 금년(2011 1.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하반신이 마비된 후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를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11. 재판부는 판결하기를 “양모씨가 사고로 인해 40대 초반의 나이에 걷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대·소변도 못 가릴 지경이 되어 80세 노모의 간병에 의존하게 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신체기능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히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 또는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이 우울증으로 발전한 끝에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에 이르게 됐다”며 “자살과 업무상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본 홈페이지 ‘보험판례 모음’에도 소개하였습니다.



12. 이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이후에도 자살 사고에 대하여 변론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재해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이미 6-7년 전부터 꾸준히 자살로 인한 재해 사망보험금(또는 재해 1급장해보험금)에 대하여 연구해오면서 논리를 세웠고 실제로 수많은 소송을 통하여 노우하우(know-how)를 산처럼 쌓아왔습니다.



13. 다른 변호사가 같은 자살 사건으로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소송에서 패하고 있지만 그것은 논리 구성을 잘못하였기 때문이지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 변호사가 그 동안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 1급장해 보험금을 받게 해주었고 앞으로도 반듯이 받게해 줄 것입니다. 




14.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살 사고에 대하여 모든 보험 계약에서 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살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먼저 살펴야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는지 그리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승소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15. 자살 사고가 있고,  보험 계약에 가입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로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살 이유를 잘 정리하고, 가입한 보험계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뒤에 전문가와 상의하고 그 다음에 포기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2011. 1. 23.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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