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에 대한 재해보험금에 대한 상반된 법원 판결




1.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은 자살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은 약관으로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또는 1급 장해상태)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을 해놓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보험 상품중에도 재해보험 상품의 경우에 2년 경과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재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1급 장해를 입은 경우도 같다).




재해보험금은 일반 사망 보험금에 비해 어떤 보험 상품은 무려 1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보험회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는 재해 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최근 그러니까 2005. 5월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 있는 두 법원에서 자살에 대한 재해보험금에 관하여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자살이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돼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자살에 관하여 위 남부 지방법원 판결 말고도 청주나 서울 등 각 지방법원에서 꾸준히 재해가 아니라고 하는 판결을 선고해오고 있다.




2. 그런데 비슷한 시기인 2005. 5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살의 경우에 재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보험계 실무에서는 퍽 이례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위 판결이 보험 실무에 큰 영향을 줄 획기적인 판례이다.




자랑 같지만 이 중앙지방 법원의 소송은 본 변호사가 유족 측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와 싸워 이례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피고 보험회사는 두 군데였는데 그 중 한 보험회사는 항소를 하였고 다른 한 보험회사는 항소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항소한 보험회사와는 항소심에서 다시 싸워야할 입장이기는 하다.





이번 사건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모 여인(68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아오던중 2004. 1. 18.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승강장에서 철로에 뛰어내려 달려오는 전동차와 부딛힌 사고로 자살에는 실패했으나 뇌를 다쳐 1급 장해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망은 하지 않고 1급 장해를 당한 것이다. 정여인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교통사고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3. 그러나 여하튼 자살 사고에 대하여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일반인들이 갸우뚱하겠지만 여하튼 본 변호사는 승소를 받아냈다. 물론 소송은 우역곡절 끝에 원, 피고 대리인이 치열한 법 논리를 전개한 끝에 어렵게 승소를 하였다.




서울 시내 두 법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했지만 결국 어떤 주장과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차이가 나는 것이다. 패한 유족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아 유족의 생활이나 교육에 보태쓸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다. 반면에 본 변호사가 승소한 사건은 자살에 실패하였으나 1급 장해가 남아 엄청난 병원비가 나가고 있었는데 이 건 승소로 최소한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9. 1. 1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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