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병/신종플루 사망시 재해사고인지 여부


1. 일사병에 의한 사망은 재해사고라는 법원 판결



최근 신종 플루로 사망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 10. 30.현재 사망자가 3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루에 감염자가 3000명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미국은 더 심각하여 570만 명이 감염되고 1000여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신종플루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옮겨지는 전염병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내면서 맹렬한 속도로 전염을 하고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질병이므로 일단은 우리 상식에 비추어 재해 사망과는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지방법원에서 일사병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이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일사병도 질병이지만 재해로 인정하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이런 전염병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인지 여부를 한번 쯤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일사병에 대한 재해를 인정한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아닌 지방법원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아직 일사병이 재해 사고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2. 전염병도 재해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전염병이 무슨 재해야 반문할 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 약관을 한 번 열어보세요. 재해분류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추락 그리고 의료 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전염병 항목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듯 보험 계약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염병이 다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왜 재해로 분류하였을까.


전염병은 일반 질병과는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신속하게 전염시키고 다른 사람을 찾아 달려갑니다. 아마 빠른 전염성이 재해 개념인 ‘급격하고도 외래적인 것’ 과 딱 들어맞기에 전염병을 재해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런데 전염병도 하나의 질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전염병을 모두 재해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에도 일정한 전염병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전염병에 한하여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전염병예방법 제2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①"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제1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장티푸스

라. 파라티푸스

마. 세균성이질

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중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

다. 파상풍

라. 홍역

마. 유행성이하선염

바. 풍진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차. 수두(水痘)


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

다. 한센병

라. 성병

마. 성홍열

바. 수막구균성수막염

사. 레지오넬라증

아. 비브리오패혈증

자. 발진티푸스

차. 발진열

카. 쯔쯔가무시증

타. 렙토스피라증

파. 브루셀라증

하. 탄저

거. 공수병

너.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더. 인플루엔자

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5. 위 법률을 보면


제1항 제1호는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 이라고 규정하여 일단은 위 규정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열거하고 있는 전염병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위 6개 전염병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전염속도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에 비추어 이 1군 전염병에 포함시켜도 손색이 없어 보이나 현행 법률에는 신종플루는 제4군전염병에 해당됩니다.


여하튼 신종플루가 질병이라하여 간단하게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일은 아닙니다. 위 법률을 해석 여하에 따라 재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6. 마지막으로


질병이라도 1군 전염병에 해당되는 전염병 즉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의하여 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하였다면 재해사고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의 상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위 전염병중 페스트 같은 경우 지구상에서 사라진 질병(아프리카 같은 것에는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도 있지만 콜레라는 우리나라도 여름철에 심심치 않게 발병하는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나 세균성이질도 우리와 완전히 격리된 질병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또 열사병 같은 경우도 질병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있으면 이런 사고를 당한 유족은 재해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2009. 10. 30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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