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일재해 특약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휴일은 평일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휴일재해 특약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모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을 보면 교통사고 사망시에 평일은 보험금이 1억원이지만 휴일이면 3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라간다. 일반 사고의 경우도 평일은 3.000만원이지만 휴일은 9.000만원이다.


휴일이란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하면 일요일뿐만 아니라, 국경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고시와 사망시가 같은 날 발생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서로 다르면 휴일보험금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평일보험금을 받아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진다. 예컨대 교통사고를 일요일에 당하고, 병원에 옮겨 치료 받던 중 사고로부터 3일 뒤인 평일 즉 수요일에 사망한 경우 평일사고냐 휴일사고냐 여부가 문제된다.  또 사고는 평일에 났는데 사망은 휴일에 발생한 경우도 똑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법원 판결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가. 사건 개요.


이에 대하여 서울 지방법원에서 최근 선고된 판결이 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H씨가 한해 전 5월28일 일요일에 창고지붕수리를 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다 실족,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6월1일 목요일에 사망하였다.  유가족들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숨진 만큼 휴일재해특약의 '휴일 사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망인은 살아있을 때 D생명에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의 10배 지급', '평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의 5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휴일 재해 특약의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


나. 법원 판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휴일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보장받는 휴일 재해 특약 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은 '재해를 당한 날'이 아닌 '사망한 날' 이라고 판시했다.


즉 법원은 2001년  H씨의 유족들이 D생명보험을 상대로 "일요일에 사고를 당해 숨진 만큼 휴일재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의 10배인 1억1천여만원를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가단186462)에서 "H씨가 일요일에 사고를 당해 4일 후에 숨을 거둬 '평일 재해 사망'에 해당하는 만큼 5천5백여만 원만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험의 휴일 재해 특약 약관을 해석하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날'이 휴일인가 평일인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H씨의 경우 일요일에 재해를 당했지만 평일인 목요일에 사망한 만큼 약관 해석상 '평일 사망'에 해당, 보험금의 5배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3. 판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휴일 사고이냐 평일 사고이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선고했다. 이 사건이 항소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해보았으나 만일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판단한 그대로 유지될는지는 두고볼 일이다. 왜냐하면  약관 규정을 놓고 볼 때 1심 법원과는 달리 사망시가 아니라 사고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망이 아니라 상해 사고에 비추어 보아서도  사고시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4. 항소심에서 사고시로 바뀜


그 뒤에 항소심에서 위 1심 판결은 취소되고 사고시를 시점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바뀌었다. 즉 위 사건에서 "H씨가 일요일에 사고를 당해 4일 후에 숨을 거둬 '평일 재해 사망'에 해당하는 휴일에 따른 휴일재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합리적인 판결이라 생각된다.



2009. 1. 1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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