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2015.2.16. 판결을 공개합니다.

 

 

1.자살보험금 관련 가장 최근의 법원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16. 2014가단 5229682 판결문을 본 사이트에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2. 판결이 공개 안 되고 있는 틈을 타, 벌써부터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일부 손해사정사와 브로커들이 자기가 이 사건을 처리라도 한 것처럼 악용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계약자를 위하여서라도 본 변호사는 독점 욕심을 버리고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사실 본 변호사에게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판결입니다. 이미 본 변호사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07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던 사건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을 그로부터 8년 뒤에 재확인한 것일 뿐입니다.

 

 

 

4. 그런데도 지난 2015.2.16.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침묵을 지키다가 마치 새로운 판결이라도 갑자기 선고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5. 피고인 삼성생명은 이 사건 판결문이 송달되던 날인 2.25.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해버렸습니다. 이미 2007년도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인데도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 보아야 한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6. 거듭 말하지만 본 변호사에게는 새로울 것도 없는 판결입니다. 자랑 같지만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사건과 관련하여 본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금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한 최초의 변호사이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유일한 변호사입니다.

 

 

 

7. 본 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최근까지 삼성생명, ing생명, 녹십자생명, 한화생명 등을 상대로 하급심에서 계속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회사는 모두 국내의 내노라하는 거대 보험회사들입니다.

 

 

 

8. 향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분들은 아마 꼭 필요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보험회사라도 겁을 먹고 소송을 피할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판결이기도 합니다. 보험회사와의 싸움은 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지만 계약자 쪽에 다윗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보험회사와 싸움이지만 소송에서는 변호사 대 변호사의 대리전이니까요.

 

 

 

9. 본 변호사에게 자살보험금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께서는 이 판결문을 보시면 더욱 더 믿음이 가실 겁니다. 사실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도 대부분 본 변호사의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0. 일반적으로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시 제가 승소가능하다고 말해도 오죽하면 수상한 눈빛으로 본 변호사를 돌아보기 일 수였겠습니까?

 

 

 

11. 한편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혈구탐식성조직구증 같은 암 보험금 사건은 본 변호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암 보험금을 청구하여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모두 암 보험금을 받게 해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분야에 경험 없는 모 변호사가 모 손해사정사와 손잡고 들어왔다가 대법원까지 다 패해 이제는 암보험금의 10-20%에 불과한 경계성종양보험금만 받게 만들었습니다.

 

 

12. 그전까지 만해도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혈구탐식성조직구증 환자들이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암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요즘 한창 보험업계의 쟁점으로 떠오른 직장유암종(carcinoid) 사건도 똑 같은 전철을 밟아 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마도 전국에서 수 십 명의 변호사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어 직장유암종에 대하여 암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못할 것입니다.

 

 

 

13. 보험회사를 상대로 승소하려면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열정이 어느 분야보다 필요합니다. 아무런 경험과 전문 지식 없이 다른 변호사가 하니까 막연하게 들어왔다간 많은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물러나기 십상입니다.

 

 

14. 지금 모 손해사정사가 네이버에 광고성 블로그를 도배하여 브로커 짓을 하다가 대한변호사 협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자 손해사정사 간판을 내리고 모 법무법인 산하에 손해사정연구소라는 희한한 연구소 간판을 만들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15. 연구소라면 연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네이버에 블로그 광고를 내고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과연 연구소인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지요. 이런 손해사정사의 서투른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거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16. 전형적인 법조 주변 브로커의 탈법적인 한 형태입니다. 언젠가는 이들이 반드시 법의 응징을 받을 것입니다.

 

 

 

17. 이 손해사정사들은 손해사정 업계에서도 영업질서를 어지럽혀 다른 손해사정사로부터 질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대한변협에게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런 탈법적인 불법 법조 브로커를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18. 여하튼 네이버 블로그를 도배하는 00법인 산하의 00손해사정 연구소 이런 브로커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9. 어느 소비자 단체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소비자단체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세요.

 

 

 

20. 보험사건은 집단을 이루어 여론 몰이로 간다하여 될 일이 아닌 것을 이미 경험으로 입증하지 않았던가요? 이른바 백수보험 집단 소송사건 등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소송 집단이 커지면 소송 패소로 보험회사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인식을 주게 돼 판결도 보험회사 편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돼 패소의 쓰라림을 맛봤던 기억 벌써 잊었습니까. 이성을 찾아 소비자 단체 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세요.

 

 

 

21. 집단 소송으로 패소라도 하면 그 피해는 소비자 단체가 아니라 전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22. 여러분 모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는 행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 3. 2.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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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 아직도 브로커에게 맞기고 불안해하시겠습니까. 브로커는 뒤끝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귀하의 보험 상담을 운 좋고, 경험 풍부한 강형구변호사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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