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건의 보험 계약과 40억원의 보험금(다수의 보험 계약으로 무효?)



1. 2007년 가을 어느 날, 서울 노원구의 고가 전철 아래쪽 도로 위를 승용차 한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처 A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라 통행 차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때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추월하더니 승용차 앞으로 불쑥 뛰어 들어오자 승용차 운전자는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갑자기 꺾어 고가도로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오토바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조수석에 탄 A씨는 앞 유리창을 들이받고 기절하였습니다. 얼마 뒤 교통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다행히 차는 크게 부서지지 않았고 운전자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수석에 있던 A씨만이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3. 교통 경찰은 운전자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더니 오토바이가 사라져 승용차의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자손 처리를 하면 되므로 사고 조사가 필요 없겠다고 사고 조사를 생략하였습니다. 이 교통경찰의 사고 조사 생략은,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두고두고 교통사고는 없었다는 공격의 빌미를 만들었습니다.



4.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하였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A씨가 급히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는 도로가에 세워졌다가 며칠 뒤 중고 매매업자에 처분됐습니다.



5. A씨는 콤마 상태에 있다가 천만다행으로 새벽녘에 깨어났습니다. 겉으로는 큰 상처가 보이지 않아 며칠 더 치료받고는 집 부근의 작은 병원으로 옮겨져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6. 그런데 곧 회복될 것 같던 A씨 몸 상태는 시간이 흘러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처를 치료받느라고 놓친 것인지, 상당한 시간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반응하지 않는 반신마비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7. 그런데 반신마비의 원인을 찾고자 MRI, CT 등 각종 정밀검사를 하였지만, 마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원인을 찾고자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겨가며 정밀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반신마비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 시간이 흘러 다른 부위는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신마비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A씨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 계약을 검토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9개 보험회사에 모두 20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9. 무엇보다 A씨를 놀라게 한 것은 보험금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만들 때 발생 가능성이 흔한 장해는 보험금을 작게, 반면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장해는 보험금을 거액으로 만듭니다. 1급 장해나 장해 지급률 80% 이상의 경우,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지급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험금을 거액으로 해놓으면 광고 효과가 커집니다.


10. 이렇다보니 보험 상품 대부분은 6급 장해 보험금 액수는 변변치 않은데 비해 장해가 중할수록 점점 커져 1급 장해가 되면 보험금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장해 1급과 6급 보험금이 100배 가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11. 6급 장해는 한 눈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다든지,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경우처럼 장해 상태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장해는 비교적 자주 발생하지만 보험금액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2. 장해 1급은 두 눈을 실명하였다든지,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다든지,  중추신경계에 장해를 남겨 평생 항상 간호를 받는다든지 등등 상태가 대단히 심한 경우입니다. 식물인간, 전신마비, 반신마비 등이 1급 장해에 해당합니다. 요즘 보험 계약은 장해 1-6급 대신 장해 지급률 3% - 100%로 장해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13. 이와같이 장해 1급(또는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장해율 80% 이상)처럼 장해상태가 중하면 중할수록 보험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또 교통사고도 걸어가다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보다 차량 탑승 중 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껑충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휴일 사고는 보험금이 그 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14. A씨의 경우는 휴일에, 차량탑승 중 사고로 1급장해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중 최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구비한 셈입니다.



15. 교보생명의 차차차 교통안전보험 계약을 보면 교통사고로 장해 6급이면 보험금이 500만원에 불과합니다. 휴일에 차량탑승 중 장해 1급은 매월 800만원씩 10년간 모두 10억 8000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16. A씨는 교보생명 외에도 삼성화재, ING 생명 등 9개 보험회사에 모두 20개의 보험 계약, 받게될 보험금이 거의 40 억 원에 가깝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보험 계약 역사상 가장 큰 보험금이 지급될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17. 그런데 A씨는 자신의 이번 사고로 이렇게 큰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8.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쉽게 보험금을 내주려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지급하지 않을 핑계를 잡아야할 판인데, 이 사건은 사고 발생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여러 요건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거꾸로 의혹을 가지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19. 보험회사는 크게 세 가지를 의심하거나 다투고 있었습니다. 첫째 보험 사고입니다. 부부간에 통행이 거의 없는 늦은 밤에 운행하다가 고가 교각을 들이받아 목격자가 전혀 없었고, 가해 차량이라는 오토바이는 도망가 나타나지 않았고 거기다 교통사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차량도 며칠 뒤에 중고 매매상에게 처분돼 증거물인 사고 차량도 없어졌습니다.



20.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분석 회사에 사고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눈에 번쩍 뜨일 자문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법O학 연구소’ 라는 교통사고 분석회사로부터 사고 장소에서는 도저히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21.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승용차의 운전자가 주장하는 사고는 해당 도로를 살펴볼 때 발생 가능성은 없다. 불상의 오토바이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승용차는 교차로 진입 전 직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교차로 중앙의 교각을 충돌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직진하여 교각을 그대로 들이받은 고의 사고라는 것이었습니다.



22.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 하나를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23. 둘째는 A씨가 사지마비가 왔다고 하지만 정밀 검사에는 사지 마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밀검사 상 사지마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A씨가 사지마비인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환장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환장애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하여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법원은 보험금 지급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해오고 있습니다.



24. 셋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식당에 식자재 납품을 하는 영세식품업자인 A씨는 세무서에 신고 된 수입도 변변치 않았고 특별히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20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로 매월 180만원 씩 내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해당돼 반사회질서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25. 사실 이것 한방이면 앞의 두 가지 요건, 즉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증명돼도 A씨의 보험금 청구를 날려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개의 의문점을 보험회사는 더 가지고 있었으나 위 세 가지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6. 여하튼 A씨는 사지마비의 흔적부터 찾아야했기에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특별히 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본 변호사 사무실에 A씨가 나타났습니다.



27. 변호사로서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지마비가 교통사고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고 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일이었습니다. 사지마비는 A씨의 주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28. 본 변호사는 서두를 일이 아니고 시간이 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병원을 찾아 사지마비의 객관적인 흔적을 찾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다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계속 하였으나 좀처럼 특별한 것이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29.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어느 대학 병원에서 두부 MRI상 좌측운동 대뇌피질영역에 저 신호 강도의 장애 소견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나고 거의 1년 반이나 지난 뒤였지만, 뭔가 희망이 번쩍 빛났던 것입니다.



30. 사실 보험금을 받는데 성공하려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불신하면 아무리 쉬워 보이는 사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본 변호사는 오랫동안 보험 사건을 해오면서 보험 사기꾼도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사건을 맡아 어느 정도 지나면 사기 사건은 점차 그 모습이 들어납니다.



31. 변호사가 의뢰인을 의심하고, 사건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사건에서 발을 빼고 싶고, 발을 뺄 핑계를 찾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변호사를 불신해도 결과는 똑 같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변호사가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와 모종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32. 이 사건은 다소간에 의혹을 가지고 본 변호사는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사지마비가 왔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33. 여하튼 위 대학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를 보험회사에 보여주었지만 보험회사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 대학병원 결과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4. 얼마 뒤에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두부 MRA 에서는 뇌혈관 병변에 관한 특이 소견 없으나 두부 MRI  검사에서 좌측운동대뇌피질 영역에 저신호  강도의 장애 소견이 다시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미만성뇌축손상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도 보험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35. 보험회사는 사지마비의 흔적이 나타났어도, 교통 사고가 고의 사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간에 오토바이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주장만 있을 뿐, 목격자도 없고 교통경찰이 출동했지만 현장조사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36. 그러나 천만 다행인 것은 사고 나서 보름 뒤 A씨 가족이 의료보험공단에 보험 처리를 신청하자 경찰의 사고 사실 확인원이 필요하다 하였고, 그래서 경찰에 사고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도 자신들이 처리한 일을 알고 있기에 뒤늦게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입니다.



37. 그러나 보험회사는 뒤늦게 한 경찰의 사고 처리는 그 자체가 의혹 덩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도로에서는 사고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 분석회사의 자문서는 보험회사의 든든한 뒷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색안경을 끼고 암암리에 뒷조사도 벌였고 시간을 끌다가 보험금을 지급치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38. 결국 본 변호사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상대 보험회사는 교보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동부생명, 라이나 생명, ING생명, 현대해상, LIG손해 등 우리나라 대형 보험회사 8개가 그 상대였습니다. 



39. 보험회사들은 법무법인 광장 등 국내의 내노라 하는 보험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에 응해왔습니다.



40. 보험회사는 예상대로 교통사고 사실, 반신마비, 1급 장해 등을 모두 부인하였고 다수의 보험 계약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1급 장해 부분은 그 동안 보험회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꾸준히 해온 부분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학병원의 보험회사 자문의에게 A씨가 그 동안 치료하였던 병원의 진료 기록을 넘겨주고는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교통사고가 원인이 아니고 사지마비도 아니고 1급 장해도 아니라는 자문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의 감정 결과를 다른 대학병원에 의하여 이렇게 부인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41.서울대 병원, 강남성모병원의  A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1급 장해라는 감정 결과는 보험회사 쪽 자문의사에 의하여 모두 잘못된 감정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42. 거기다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영세업자가 월 평균 보험료가 180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건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린 계약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43. 절망적인 증거들이 주위를 뺑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쪽 주장이 단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워낙 많아 상황이 절망적으로 치닫기도 하였습니다.  



44. 본 변호사는 먼저 보험 사고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쪽 교통사고 분석회사의 자문서의 문제점을 하나씩 반격하였습니다. 장해 1급 부분에 대하여는 그 동안 나온 자료를 종합하여 진료기록 및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외상에 의한 사고이고 장해 1급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45. 그리고 A씨가 식당에 식자재 납품을 하면서 거래 식당 주인들이 자기 딸이나 가족이 설계사로 일하고 있다면서 보험 가입을 부탁하여 마지못해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또 2005년 경 A씨가 자궁, 난소에 혹이 발견돼 모두 들어내는 수술을 하면서 보험금도 받고 일부 계약은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은 점, 연금 보험 등 저축성 보험 계약도 여러 건인 점 등 A씨가 보험 가입할 이유가 있었고 또 보험료가 많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 보험회사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46. 이런 식으로 불리한 점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오랫동안 원 피고 사이에 공방을 펼쳤고 드디어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반신마비, 1급 장해 그리고 다수의 보험 계약이지만 무효가 아니라는 우리 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47. 무엇보다도 우리 쪽 가슴을 졸이게 한 것은 다수의 보험 계약이어서 무효 여부였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다수의 보험 계약이라 무효라고 선고한 다른 사건의 법원 판결들을 여러 건 제출하였습니다. 대부분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이 10 건 내외에 불과하였지만 보험금을 노리고 체결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판결들이었습니다.



48. 반면에 우리 사건은 보험 계약이 20 건인데다 청구한 보험금이 무려 40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판결 선고시까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은 우리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49.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보험회사들이 항소하였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장해1급이 장해2급으로 바뀌어 보험금이 대폭 감액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최종 승리는 우리 것이었습니다. 



50. 재판이 길어지자 의뢰인도 지루해 하였고 자주 짜증도 내곤 하여 본 변호사와 의견 충돌도 벌어지곤 하였지만 끝까지 변호사를 믿고 기다려주었습니다. 



51. 20 건이라는 보험 계약에 거액의 보험금, 목격자가 없는 데다, 교통사고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의혹스러운 점으로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됐지만 자칫 단 한 푼의 보험금도 받지 못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지만 2-3년의 오랜 변론 끝에 받아낸 승소 판결, 본 변호사로서는 너무나도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2013. 1. 1.

새해 아침에, 금년에도 운 좋은 한해를 기원하면서 본 변호사가 맡아 싸웠던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금년은 보다 자주 글을 써 많은 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kg503@naver.com 

[강형구 변호사는 보험에 관한한 대단히 운 좋은 변호사입니다. 또 20년 가까이 많은 보험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귀하의 보험 상담을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운 좋고, 경험 풍부한 변호사가 보험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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