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 브로커에게 맡겨 불안을 자초하시렵니까.

                                                                                            브로커는 뒤끝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1. 요즘 보험 분쟁과 관련하여 한참 시끄러운 것이 자살에 대한 생명보험회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입니다.



2. 최근 금융감독원이 ING 생명의 감사 중 자살 사고에 대하여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의 자살 사고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2007년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치 않은 사례를 적발하여 제재를 하였고 후속 조치로 금감원에서 다른 생명보험회사까지 모두 검사하고 제재를 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위 보도를 보고 보험전문 변호사로서 한편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 보험회사의 진면목을 다시 볼 수 있어 씁쓰름합니다.



4. 사실 위 2007년도 대법원 판결은 본 변호사가 천신만고 끝에 승소로 이끌어냈던 판결입니다. 이미 본 사이트에 여러 번 소개하여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5. 2005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여자 분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어머니가 달려오는 전철에 뛰어내려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서 지내시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를 본 변호사에게 상담해왔습니다.



6. 사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부끄럽게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를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살이 재해에 해당하느냐의 벽을 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7. 늘 이 사건의 패소 원인과 어떻게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연구하던 끝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본 변호사는 승소 가능하다고 확신이 섰었고 의뢰인도 수긍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8. 당연히 재해로 인한 1급 장해보험금 지급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참고로 여자 분은 식물인간으로 1급 상태로 지내다가 소송이 거의 끝날 무렵에 사망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 설득에 성공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인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자살이 무슨 재해냐는 것이 재판부의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9. 자살에 대한 보험금 인식은 일반인이나 판사나 다 같은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뒤집어 졌으니 본 변호사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확률적으로 5%도 되지 않을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10. 대법원에 상고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고 꺼낸다 해도 의뢰인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뢰인도 이쯤 되면 대부분 오래 끌어온 소송으로 지치게 되고 대리인에 대한 그 동안의 전적인 신뢰는 불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선이 고울 리가 없지요.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를 하더라도 관계를 끊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상고를 요구해왔습니다.


11. 1심 판결금에 대하여 의뢰인 쪽에서 이미 가집행으로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상고를 포기하자니 거액을 돌려주어야할 상황이어서인지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상고심을 맡아 여러 날을 고민하고 연구하여 마감에 맞춰 겨우겨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고 본 변호사는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우편으로 날아온 판결문을 보고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고등법원 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파기 환송 판결이 선고됐던 것입니다. 법정에 나가 선고를 들었으면 더 극적이었을 것입니다.



13. 위 판결 이전까지 만해도 보험회사는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치도 않았고 일반인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일입니다.


14. 자살에 웬 보험금이야? 본 변호사가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준다고 하자 상담을 받고 돌아간 어느 의뢰인이 자신의 친척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변호사 이상한 사람이다” 라면서 두 번 다시 전화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15. 본 변호사가 아무리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준다고 상담해주어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변호사” 로 들릴 정도로 낯설고 괴이한 이야기였습니다.


16. 실제로 2007년도 본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 이후 현재까지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금액이 ING생명만 200억 원이라는 것이 이번 금감원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17. 다른 보험회사까지 모두 합치면 1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본 변호사를 향하여 “이상한 변호사” 라는 일반인의 이야기는 결코 한 두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가공의 이야기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ING생명의 미지급금액만 200억이니 한 건을 1억 원이라 쳐도 200건이나 됩니다. 대부분 재해사망보험금을 찾아갈 생각은커녕 있을 수 없는 일로 치부해버렸던 것입니다.



18. 여하튼 대법원 판례가 묻혀 버리는 가 했는데 7년 이란 긴 세월 동안 잠자다가 드디어 금년 그러니까 2014. 5월에 펑하고 터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연일 보도를 하였고 손해사정사 쪽 블로그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19. 여하튼 조만간에 금융감독원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치 않은 다른 생명보험회사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를 가할 지 여부를 밝힐 것입니다.


20. 어느 언론에서는 금감원이 다른 모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평하나 금감원이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면 기자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써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징계 등의 조치만 내릴 수 있을 뿐입니다.


21. 용기있는 자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14. 6. 22.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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