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면책 기간


 
  고의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방화하거나 사고를 낸 경우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범죄를 부추기는 등 보험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고의 사고이지만 어느 나라든지 생명보험계약은 달리 취급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의 사고 즉 자살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도 자살은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치 않습니다.

 다만 계약일(또는 부활계약의 경우 부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여 피보험자가 자살했어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2년이라는 기간을 보험회사의 자살면책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자살면책기간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은 1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반면 독일은 3년으로 우리보다 길고 미국은 우리와 같이 2년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공제쪽에서는 1년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2년 이라는 자살 면책 기간을 두는 이유는 인간의 일반적인 성정으로 보아 자살 의도를 가지고 2년 이상 보험 계약을 계속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보험 계약이 2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자살은 보험 계약의 성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 때 재해 계약도 자살면책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 한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살 당시의 정신상태가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요건입니다.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라 함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술에 만취하였다든지 아니면 격렬한 싸움을 하다 흥분하여 갑자기 자살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재해사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살면책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표준약관을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면책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짧은 것이 아닌 만큼 굳이 자살면책기간 단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면책 기간 경과 후에,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됩니다. 흔치는 않지만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줄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로 보험회사와 보험금 수익자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살하면 비윤리적행위 내지는 보험의 기본 원리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살면책기간이 있는 마당에 자살면책 기간 경과 후에 자살한 것이라면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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